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1. 원문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6. 9. 1.>

식품 영업 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명칭(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일반음식점영업

|종류

| [ ]식품운반업 [ ]기타식품판매업 [ ]위탁급식영업

| [ ]식품소분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 ]제과점영업

| [ ]식용얼음판매업 [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옹기류제조업

| [ ]유통전문판매업 [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영업장의 소재지:

|※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

|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을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에 적고, 해당 영업

|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공동조리장 이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공동조리장을 함께 이용하는 영업장의 업소명, 영업의 종류 및 소재지:

|식품자동판매기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 기능 여부 [ ] 해당 [ ] 미해당

|반려동물(개,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 여부 [ ] 해당 [ ] 미해당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고 안 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ㆍ냉장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옹기류제조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

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

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제8호가목2)라)에 따라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리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구분 |전자민원|방문ㆍ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우편민원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식품위 |8,300원 |9,300원

|다) |생법 시행 | |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규칙」 제 | |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42조제3 | |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항에 따른 | |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한시적 영 | |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신고의 | |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 |경우 | |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그 밖의 |25,200원|28,000원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영업신고 | |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 | |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 | |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 | |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 | |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11.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 | |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 | | |

|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 | |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 | |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 | |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 | |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 | |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 | |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 | |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14.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 | | |

|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1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 | |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 | |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담당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 | |

공무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확인사항|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 | |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 | |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 | |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 |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 | |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 | |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 | |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 | | |

|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 | | |

|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증 발급 |?|필요시 시설조사 |

| | | | | | | | | | |(15일 이내) |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식품 영업 신고서 서식이다. 신고인·신고사항 기재란과 뒤쪽의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안내와 유의사항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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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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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