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도급할 수 없고 하수급인도 원칙적으로 재하도급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처벌 대상이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제96조 제4호). 직접시공·재하도급 위반에는 계약 해지권 등이 부여되고, 명의대여 개입 사안에서도 제3자와의 하도급계약은 당연무효가 아니다(같은 법 제28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29조의2 제2항·제3항; 98다5586 이유 3).
쉽게 말하면 — 공사를 따낸 건설회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공사 전체나 주된 공사를 통째로 넘기는 것을 ‘일괄하도급’이라 하고, 하도급받은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을 ‘재하도급’이라 합니다. 일괄하도급은 현장 계획·관리·조정 체계를 갖추어 2곳 이상에 나누어 맡기는 예외가 아니면 금지되고, 일부 하도급이나 재하도급도 발주자·원수급인의 서면 승낙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금지되며 영업정지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법은 직접시공 의무 위반에 발주자 해지권을, 재하도급 금지 위반에 원수급인의 계약 변경·해지 요구권과 해지권을 두고 있고 명의대여가 개입된 사안에서도 제3자와의 하도급계약 자체를 당연무효로 보지 않았으므로, 해지권 행사와 기성 부분 대금 정산을 나누어 봅니다.
어떤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금지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시공과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 삭감·임금체불을 막기 위하여 직접시공 의무와 단계별 하도급 제한을 두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같은 법 제29조).
- 일괄하도급의 금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 각 동 기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아래 표의 분할 하도급 예외에 해당할 때에만 허용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본문·단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항).
- 전문공사 하도급,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하도급 및 소규모 공사 하도급의 제한: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나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으며, 아래 표의 발주자 서면 승낙 및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때에만 일부 하도급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제5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또한 1건 공사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수급인은 그 일부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 재하도급의 금지와 예외: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원칙적으로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며, 아래 표의 두 예외에 해당할 때에만 허용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본문·제1호·제2호).
- 무자격자 하도급 금지와 직접시공 의무: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1건 공사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공사의 수급인은 총 노무비 중 구간별 비율(10%~50%) 이상을 직접 시공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또는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해야 한다(같은 법 제28조의2 제1항 본문·제2항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본문·제5항). 다만 발주자가 품질·능률 향상을 위해 서면 승낙하거나 특허·신기술 부분을 그 특허·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때에는 직접 시공하지 않을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단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나 도급금액 4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공사는 직접시공계획 통보가 면제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항 단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단서).
| 구분 | 원칙 | 예외 허용 요건 |
|---|---|---|
| 일괄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 공사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 각 동 기준) 하도급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를 수행할 조직체계를 갖추어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면서 ①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해 해당 자격 건설사업자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하거나, ② 도서·산간벽지 공사를 해당 시·도 중소건설사업자·협력업자 2인 이상에게 분할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단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3항) |
| 전문공사 하도급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제5항) | 도급받은 전문공사 및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 하도급 금지 | ① 전문공사 일부 하도급: 발주자 서면 승낙(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공사품질·시공능률 향상을 위한 도급액 20% 이하 및 신기술·특허 등 요건 추가), ②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일부 하도급: 발주자가 공사품질·시공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 + 도급액 20% 이하 및 신기술·특허 등 요건 충족(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
| 재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하도급받은 공사의 재하도급 금지 | ① 종합건설 하수급인이 공사품질·시공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해당 전문공사 등록 건설사업자에게 전문공사 재하도급(같은 항 제1호), ② 전문건설 하수급인이 공사품질·시공능률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령 요건을 갖추고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 해당 전문공사 등록 건설사업자에게 일부 재하도급(같은 항 제2호) |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재하도급 계약도 민사상 유효한가?
건설산업기본법은 직접시공 의무 위반이나 재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해 각각 계약 해지권과 변경·해지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29조의2 제2항·제3항). 구체적으로 발주자는 직접시공계획 통보 대상인 수급인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항·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단서). 또한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재하도급 금지를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제2항).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하도급·재하도급 제한 위반 계약 일반의 사법상 효력을 직접 선언한 대법원 판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강행법규인 건설업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대여 약정 자체가 무효인 사안에서도, 명의를 빌린 자가 이에 터 잡아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이나 계약이행보증계약까지 당연히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98다5586 이유 3). 실무에서는 위 각 조문이 정한 해지권·변경요구권의 행사 요건과 이미 시공된 기성 부분의 정산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미등록 업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주었을 때 근로자 임금 책임은 누가 지는가?
2차례 이상 도급된 건설업에서 미등록 하수급인이 해당 건설공사 발생 임금을 못 주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2025도3844 판결요지 [1]). 이때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2024도4055 판결요지 [1]; 2025도3844 판결요지 [1]; 2021다255051 이유 2 가). 만약 하수급인 바로 위의 직상 수급인도 등록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2025도3844 판결요지 [1]).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연대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2024도4055 판결요지 [1]·[2]). 다만 직상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직상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2023도8158 이유). 상세한 요건과 양벌규정 적용 기준은 건설업 직상 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에서 다룬다.
위반하면 어떤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받는가?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같은 법 제25조 제2항) 일괄하도급·전문공사 하도급·재하도급 제한(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5항)을 어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아가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83조 단서 및 제7호).
형사처벌 역시 부과된다. 제25조 제2항 및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준수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형사처벌을 받고,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96조 제7호; 같은 법 제98조의2 제1호).
일괄하도급 처벌의 성립 시기와 적용 대상은 어떻게 나뉘는가?
형사처벌 조항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범죄의 기수 시기와 처벌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나누고 있다.
- 기수 시기(=하도급계약 체결 시): 법 제96조 제4호에서 말하는 ‘하도급한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뜻한다(2021도15681 판결요지). 따라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시공 착수나 완공 시점이 아니라 그 계약을 체결한 때에 위반죄가 기수에 이른다(같은 판례).
- 일괄하도급 금지 조항의 상대방 요건: 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사업자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로 정의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따라서 제29조 제1항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사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2000도1081 이유; 2007도9972 판결요지).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일괄하도급한 경우에는 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공범이나 법 제25조 제2항(무자격자 하도급 제한) 위반 여부가 문제될 뿐 제29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2000도1081 이유).
실무 체크포인트
- 예외 요건과 서면 승낙·통보 의무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한다: 전문공사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은 법정 요건과 발주자·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제3항·제5항).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2항). 다만 제2항 단서·제3항 제1호·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서면 승낙한 경우나 주요 부분 하도급에 관하여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해 도급계약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통보가 면제된다(같은 법 제29조 제6항 단서 제1호·제2호).
- 위반 유형별 법정 해지권과 기성 정산을 구분한다: 법은 직접시공 위반에 발주자 해지권을, 재하도급 위반에 원수급인의 계약 변경·해지 요구권과 해지권을 둔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29조의2 제2항·제3항). 명의대여 개입 시에도 제3자와의 하도급계약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해지권 행사와 기성 정산을 나누어 본다(98다5586 이유 3).
- 무단 재하도급 발견 시 방치하지 말고 변경·해지 요구 절차를 밟는다: 하수급인이 무단 재하도급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을 때 원수급인이 이를 지시·공모했으면 형사처벌·영업정지, 묵인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제96조 제7호; 같은 법 제98조의2 제1호). 원수급인은 무단 재하도급을 확인하면 사유를 밝혀 계약 변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제3항).
- 미등록 하수급인 투입 시 직상 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을 유의한다: 2차례 이상 도급된 건설업에서 미등록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 발생 임금을 체불하면 직상 수급인(미등록이면 상위 최하위 건설사업자)이 하도급대금 기지급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제2항; 2025도3844 판결요지 [1]; 2024도4055 판결요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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