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9972 — 등록 건설업자가 미등록 자에게 일괄하도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처벌 가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일괄하도급과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하도급을 받은 상대방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아니라면 위 일괄하도급 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건설업 등록 법인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건설업 등록이 없는 공소외인에게 하도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하수급인이 등록된 건설업자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의 ‘건설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96조 제5호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5호는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9조 제1항, 제96조 제5호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29조 제1항, 제96조 제5호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081 판결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익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11. 2. 선고 2007노3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제2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6조 제5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5호)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08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각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소외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2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1)가 도급받은 이 사건 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공소외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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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