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는 허위성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민법 제750조, 2022다284711 판결요지 [5]). 반대로 피고가 공익 목적과 진실성 또는 상당한 이유를 들어 위법성 조각을 항변할 때에는 그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2022다284711 판결요지 [5], 2005다58823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민사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해자(원고)가 “상대방이 거짓말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2022다284711 판결요지 [5]). 반대로 가해자나 언론사(피고)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며 책임을 면하려면 그 사유를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2022다284711 판결요지 [5], 2005다58823 판결요지 [2]). 피해자가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증명책임이 뒤바뀌지는 않습니다(2002다63558 판결요지 [3], 97다24207 이유).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과 진실성은 누가 증명하나?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를 들어 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허위성을 원고가 증명하고, 피고가 공익 목적과 진실성·상당성을 항변할 때에는 피고가 증명한다(2022다284711 판결요지 [5]). 민사상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나,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허위평가를 청구원인으로 삼을 때에는 전제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750조, 같은 법 제751조 제1항, 2005다58823 판결요지 [2]·[3]).
반면 피고는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임을 증명하면 위법성이 없고,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과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96다36395 판결요지 [1], 2005다58823 판결요지 [2]). 언론중재법은 이와 별도로,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이는 형사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나누어 처벌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위법성을 조각하는 구조와 맞닿아 있다(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309조, 같은 법 제310조). 또한 언론등의 보도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 주장 주체 및 쟁점 | 증명 대상 | 증명책임 부담자 | 근거 |
|---|---|---|---|
| 허위사실 적시·허위평가를 청구원인으로 삼은 원고 | 적시된 사실(또는 평가의 전제 사실)이 허위라는 점 | 원고(피해자) | 2022다284711 판결요지 [5] · 2005다58823 판결요지 [2] |
| 피고의 면책 항변 | 공공의 이익 목적 및 진실성 또는 상당한 이유 | 피고(행위자·언론사) | 2022다284711 판결요지 [5] · 96다36395 판결요지 [1] |
| 공직자 대상 보도 | 공익 목적 및 진실성 또는 상당한 이유(전환 부정) | 피고(행위자·언론사) | 2002다63558 판결요지 [3] · 97다24207 이유 |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이라고 믿을 객관적 확증·근거 | 피고(국가·수사담당자) | 96다17257 판결요지 [3] |
원고가 허위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피고도 진실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법원은 허위성과 진실성이 모두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가 공익 목적과 상당한 이유를 증명했는지에 따라 책임을 나눈다(96다17257 판결요지 [2], 2005다58823 판결요지 [2]·[5]). 적시된 사실의 진위가 끝내 불분명한 경우,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를 입증하지 못한 불이익을 부담하고 피고는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 불이익을 부담한다(96다17257 판결요지 [2], 2005다58823 판결요지 [2]).
이때 피고가 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적시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함께, 당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96다17257 판결요지 [2], 96다36395 판결요지 [1]).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은 적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인정된다(2005다58823 판결요지 [1]). 예컨대 원고의 허위성 증명과 피고의 진실성 증명이 모두 부족하더라도, 피고가 유전자분석 연구결과와 역학조사 참여로 알게 된 사실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했고 사실 확인의 용이성·피해 정도·조사 경위를 종합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2005다58823 판결요지 [5], 2005다58823 이유).
피해자가 공직자인 경우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전환되나?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직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진실성이나 상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전환되지는 않는다(2002다63558 판결요지 [3], 97다24207 이유). 대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에서 피고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 가능성을 무분별하게 무시하고 보도했다는 점까지 원고(피해자)가 증명해야만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부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2002다63558 이유, 97다24207 이유).
따라서 보도 내용이 공직자의 직무나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이더라도 진실성이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고가 부담한다(2002다63558 판결요지 [3], 97다24207 이유). 다만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의 정당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보도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바로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는다(2002다63558 판결요지 [4], 2004다35199 판결요지 [4]). 반면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 시민의 범죄 혐의를 보도할 때에는 범죄 자체에 공공성이 있더라도 혐의자의 실명이나 초상을 공개할 공공의 이익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96다17257 판결요지 [4]).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어떤 자료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원은 자료의 확실성·신빙성과 사실 확인의 용이성 등을 종합해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며, 표현 행위 후 수집된 증거도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다(2005다58823 판결요지 [4], 96다36395 판결요지 [2]).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한다(96다36395 판결요지 [2], 2004다35199 판결요지 [5]).
진실성 및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표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반드시 표현 당시에 수집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 행위 이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판단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2005다58823 판결요지 [4]). 한편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않아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록이나 담당 검사로부터 들은 정보만을 근거로 당사자 확인 없이 허위 기사를 게재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96다36395 판결요지 [3]). 나아가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경찰관이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는 한 상당한 이유가 부정된다(96다17257 판결요지 [3]).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원인 구성에 따른 허위성 입증 준비: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증액을 주장하려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시 사실(또는 평가의 전제 사실)이 허위임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2022다284711 판결요지 [5], 2005다58823 판결요지 [2]).
- 피고의 공익 목적 및 진실성·상당성 입증 자료 정리: 피고는 공익 목적·진실성 입증 자료나 표현 당시 자료의 신빙성·조사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사후 수집 자료 포함)를 정리해야 한다(2005다58823 판결요지 [4]·[5], 96다36395 판결요지 [1]·[2]).
- 공직자 사건에서 증명책임과 심사 기준의 구분: 피해자가 공직자라도 진실성·상당성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증명책임 전환을 주장하는 대신 의혹 제기의 합리적 근거와 정당한 감시·비판 범위 내임을 입증해야 한다(2002다63558 판결요지 [3]·[4], 97다24207 이유).
- 수사기관 발표 및 미확인 수사정보 인용 시 주의: 공판청구 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나 보강수사 없는 일방적 진술·수사정보에 의존한 보도는 상당한 이유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반론과 객관적 확증을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96다17257 판결요지 [3], 96다36395 판결요지 [3]).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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