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1081 —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일괄하도급 처벌규정 적용 가부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081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면허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다른 등록 건설업자에게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일괄하도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상대방이 면허나 등록 없이 사실상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무면허·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구청과 시청으로부터 수주한 도로개설공사를 건설업 면허나 등록이 없는 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하도급을 받은 상대방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수록 없음)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수록 없음)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 고 인】 하태수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0. 2. 11. 선고 99노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그 규정의 위반자는 그 법 제96조 제5호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한편 그 법 제2조 제5호는 건설업자라 함은 그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에 의한 벌칙적용은 면허나 등록된 건설업자가 면허나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로 한정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받은 자가 면허 또는 등록되지 않은 채 사실상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처벌대상인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하도급인과 하수급인이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그 법 제96조 제1호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제96조 제5호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겠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8. 4. 29. 수원시 장안구청으로부터 수주한 도로개설공사와 그 해 5. 28. 수원시청으로부터 수주한 도로개설공사를 건설면허나 등록되지 아니한 업자인 송창익에게 일괄 하도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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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