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2.18>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2011.11.1, 2013.3.23, 2020.2.18>
③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11.11.1, 2012.11.27, 2020.2.18, 2020.10.8>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요지
일괄하도급이 금지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이란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말하며, 수급인이 현장에서 시공·품질·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갖추어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면서 전문공사 업종별 또는 도서·산간벽지 중소건설사업자·협력업자 2인 이상에게 분할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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