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5586 — 건설업 명의대여 약정의 무효와 명의대여에 터 잡아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보증계약의 유효성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다5586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법률상·사실상 사유로 스스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명의대여자가 계약당사자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건설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한 강행법규에 위반한 명의대여 약정 자체는 무효이나, 명의를 빌린 자가 이에 터 잡아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이를 전제로 한 계약이행보증계약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삼광토건이 두림토건에 일정액의 명의대여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정한 뒤 원고 건설회사가 발주한 아파트 토공사 하도급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아 하도급계약을 맺고 피고 공제조합의 하도급이행보증서를 제출하였다가 삼광토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원고 현장소장이 내부 명의대여 약정을 알았더라도 대리권이 없는 이상 하도급계약과 보증계약은 삼광토건을 당사자로 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수록 없음)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수록 없음)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성원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피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12. 16. 선고 97나207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삼광토건 주식회사(이하 ‘삼광토건’이라고 한다.)가 원고가 수급한 아파트 건축공사 중 이 사건 토공사의 하도급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그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소외 두림토건 주식회사(이하 ‘두림토건’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이를 시공케 한 사실, 삼광토건이 원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 두림토건과 삼광토건은 당초부터 삼광토건이 이 사건 토공사를 하도급받되 실제 시공은 두림토건이 행하고, 삼광토건은 일정액의 명의대여료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공사가 삼광토건의 부도로 중단되자 원고가 하도급계약을 해제한 사실, 원고의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인 소외 임홍준은 입찰 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두림토건과 삼광토건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임홍준이 두림토건과 삼광토건 사이의 내부적 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원고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삼광토건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통정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거나,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대표권 또는 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말미암아 스스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그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를 삼광토건이라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계약당사자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점에 대하여
건설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한 구 건설업법(1996. 12. 31.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는 강행규정이고, 이에 위반한 명의대여계약은 무효이나(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다카7306 판결 참조), 나아가 건설업자로부터 명의를 빌린 자가 이에 터잡아 제3자와 맺은 계약까지도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는 구 건설업법 제16조의 2가 건설업자의 명의대여행위뿐만 아니라 명의대여를 통한 건설공사의 수급 또는 시공까지도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해석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삼광토건과 두림토건 사이의 약정의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삼광토건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유효하며,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보증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강행법규 위반 또는 탈법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