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70호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등기예규 제359호의 적용 여부(소극))

등기기록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는 없는 경우,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의 해임등기와 후임 임원의 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다(2003. 12. 31.).

내용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예규 제359호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등기 및 후임 임원의 선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12. 31. 공탁법인 3402-3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07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3조 제2항,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참조예규 : 제359호

주) 예규 제359호는 폐지됨. 예규 제107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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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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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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