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록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는 없는 경우,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의 해임등기와 후임 임원의 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다(2003. 12. 31.).
내용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예규 제359호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등기 및 후임 임원의 선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12. 31. 공탁법인 3402-3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07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3조 제2항,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참조예규 : 제359호
주) 예규 제359호는 폐지됨. 예규 제1079호 참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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