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10.12.31>
(앞쪽)
제 호임시운전증명서이 증명서는 「도로교통법」 제91조에 따라 유효기간 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증명
합니다.년 월 일 경 찰 서 장 (직인) ㆍ 접 는 선(운전자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면허종별
및 번호
유효기간 일간
발급사유 [ ] 재교부 [ ] 적성검사 [ ] 기재사항변경 [ ] 행정처분집행
면허조건유의사항
- 임시운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공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정지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임시운전증명
서를 사용하여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따른 형사처벌과 위반일로부터 2년 내지 5년간 운
전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접 는 선임시운전 증명서 발급확인서(경찰서용) (뒤쪽)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면허종별
및 번호
유효기간 일간
발급사유 [ ] 재교부 [ ] 적성검사 [ ] 기재사항변경 [ ] 행정처분집행
면허조건
발급자 계급 성명
210㎜×297㎜(인쇄용지(특급) 34g/㎡)
요지
임시증 유효기간·면허종별/발급사유와 조건·유효기간내면허증과동일효력, 면허없는자부정취득경고가있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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