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법 제85조의3제3항 및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4.7.31, 2024.12.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9.8.26>
요지
별지59신청·신분확인과 훼손기존증 반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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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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