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자료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내용

1. 신청장소와 서류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 방문예약 바로가기
구비서류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 신분증
오·훼손 후 재발급 신청 시 : 오·훼손된 운전면허증(해당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 불가 시 신분증)
개명 후 재발급 신청 시 : 개명 전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개명 전·후 이름이 모두 표기된 증빙서류(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2. 요금과 대리·임시증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기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에 따라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법령보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 시 발급 가능)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