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지 매수인의 정화비용과 종전 소유자의 책임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은 채 토지를 유통시킨 종전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게 정화·처리비용 상당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2009다66549 판결요지 다수의견). 10년 시효는 비용 손해가 현실적으로 생긴 날부터 센다(2009다66549 이유 1.다). 명령에 따라 자기 비용으로 정화한 정화책임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

쉽게 말하면 — 갑 회사가 공장을 돌리며 땅을 오염시키고 정화하지 않은 채 을에게 팔았고, 병은 오염 사실을 모른 채 을에게서 그 땅을 샀습니다. 병이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파다가 정화비용을 쓰게 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거래하지 않은 갑에게도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9다66549 판결요지 다수의견).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민법 제766조 제1항), 10년 시효는 갑이 오염시킨 날이 아니라 병에게 비용 손해가 현실적으로 생긴 날부터 셉니다(2009다66549 이유 1.다). 다만 병이 오염을 모른 데 과실이 있었다면 정화책임자로서 정화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에 따라 자기 비용으로 정화한 뒤 갑에게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제4항).

어떤 토지를 산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나?

토지를 산 뒤 그 땅의 토양이 오염되어 있거나 폐기물이 불법으로 묻혀 있음이 드러나, 그 정화·처리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사람이 해당한다(2009다66549 판결요지 다수의견). 조사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법은 「오염토양」이라 하고, 행정청은 기간을 정해 정화책임자에게 정밀조사나 정화를 명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다(2025다217580 이유 2.가). 시행규칙 별표는 지목에 따라 1지역·2지역·3지역으로 나누어 기준을 따로 정한다(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 비고 제1호~제3호). 같은 땅이라도 어느 지역 기준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오염토양의 양과 정화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2025다217580 이유 3.다.1)가)). 정화명령 때 어느 지목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아래 「정화비용을 낸 뒤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받나?」에서 설명한다.

공장 등이 있었던 부지나 오염 우려가 있는 토지를 사고팔거나 빌릴 때는 양도인·양수인·임대인·임차인 누구나 토양환경평가기관에서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제1항). 경매·공매 등으로 인수하는 경우도 양수에 포함된다(같은 항).

폐기물은 오염토양과 구별되는 대상이지만, 대법원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채 토지를 유통시킨 경우에도 같은 법리로 처리비용 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09다66549 이유 1.가(1)(다)·(라)). 무엇이 폐기물인지와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해당성에서 설명한다.

직접 거래하지 않은 종전 소유자에게도 정화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고도 정화·처리하지 않은 채 토지를 거래에 내놓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2009다66549 판결요지). 전전 취득은 오염을 일으킨 사람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간 매수인을 거쳐 토지를 산 것을 말한다. 이는 다수의견이고,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은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전전 매수인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2009다66549 판결요지 반대의견).

판례가 책임을 인정한 사안과, 법률이 정한 원인자의 책임을 차례로 본다.

판례가 책임을 인정한 사안

주물공장을 약 20년 운영하며 토양을 오염시키고, 공장 철거 공사를 다른 회사에 맡겨 폐기물이 묻히게 한 회사가 부지를 팔았다. 그 부지를 오염 사실을 모른 채 전전 매수한 회사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정화·처리비용을 썼다(2009다66549 이유 1.가(2)). 대법원은 오염을 일으킨 회사가 자기의 귀책사유 있는 행위로 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이 매립되게 했다고 보아 불법행위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같은 판결 이유 1.가(3), 민법 제750조).

오염을 일으킨 사람이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사안도 있다. 주물공장 회사가 빌려 쓰던 시·국유지에 일으킨 오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배상액에서 뺀 원심을 파기했다(2009다66549 이유 3.다(3)). 김포시가 1984년경 소유자 동의 없이 인접 토지에 쓰레기를 묻었고 2010년 그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소를 낸 사건도 있다(2016다205540 이유 2.나.1)). 환송 뒤 대법원은 처리비용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고, 지연손해금 이율 부분만 고쳤다(2020다231256 이유 1.나).

원고에게 지분을 직접 판 중간 매도인은 매도인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졌다(2009다66549 이유 2.가). 그러나 오염 유발에 공모·가담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판 지분을 넘어 오염 전부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같은 판결 이유 3.가). 직접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채무불이행 청구는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하자 구제에서 설명한다.

법률이 정한 원인자의 책임

토양오염으로 피해가 생기면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생겼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데 누구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면 각자 연대하여 배상하고 정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도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원인자가 둘 이상인데 누구 때문인지 알 수 없으면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제2항).
대법원은 이 배상책임이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책임이라고 보았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모르고 유통시킨 원인자도 전전 취득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했다(2016다35802 판결요지 [1]·[2]). 다만 이 판결은 동산인 고철 사안이다. 토지 정화비용을 이 조항으로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부분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청구와 함께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2023다306014 이유 3).

무엇을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

현재 소유자가 지하까지 개발·사용하는 등 소유권을 완전히 행사하려고 정화·처리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 비용 상당이 손해다(2009다66549 판결요지 다수의견). 행정청의 조치명령 등을 받아 같은 상황에 이른 경우도 손해가 현실적으로 생긴 것으로 본다(같은 판결요지). 그래서 매수인이 정화명령을 받아 비용을 쓰게 된 경우에도 오염을 일으킨 종전 소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돈으로 받을 손해의 범위, 매립물 제거 청구, 스스로 정화할 때 지킬 규정을 차례로 본다.

배상받을 손해의 범위

이미 쓴 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써야만 하는 비용도 손해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정화·처리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09다66549 이유 1.가(3)).

2009다66549 사건의 원심은 처리 단가가 나중에 올라 늘어난 비용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았다. 이런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한다(민법 제393조 제2항, 같은 법 제763조). 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며 늘어난 비용을 뺀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다(2009다66549 이유 3.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396조, 같은 법 제763조).

매수인이 같은 비용을 부당이득반환으로도 선택적으로 청구했는데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자, 대법원은 판단누락으로 보아 파기했다(2009다66549 이유 3.라, 민법 제741조). 다만 부당이득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와 상대방이 얻은 이익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그래서 대법원은 공모·가담하지 않은 중간 매도인에게도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배상액을 넘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하라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3.라(3)).

매립물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매립물이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만큼 섞였다면 돈 대신 제거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묻힌 지 30년이 넘은 생활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킨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상태를 과거 매립행위로 생긴 손해일 뿐 현재 소유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2016다205540 판결요지). 환송 뒤 원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으며, 대법원은 처리비용 배상책임을 인정한 그 판단을 수긍했다(2020다231256 이유 1.나·2.나).

2009다66549는 이유에서, 폐기물이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섞여 토지의 일부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방해 상태가 계속된다고 설시했다. 그 경우 매립한 사람이 소유물방해제거의무로서 처리의무를 질 수도 있다고 보았다(2009다66549 이유 1.가(1)(다)). 다만 그 사건은 손해배상·부당이득 사건이라 방해배제청구를 판단하지 않았다. 두 판결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매립물이 토양과 분리할 수 있는 상태인지다.

스스로 정화할 때 지킬 규정

매수인이 스스로 오염토양을 파내거나 정화할 때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해 정화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정화책임자는 군부대시설 안이나 군사활동으로 생긴 오염토양으로서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유기용제나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직접 정화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 오염이 생긴 그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부지가 좁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정화하기 곤란할 때만 등록된 정화시설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
  • 누구든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해서는 안 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제1호).
  • 반출해 정화하려면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4항).
  •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업자에게 정화를 위탁하면 지정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정화과정과 정화완료를 검증하게 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제1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종류의 오염토양이면 정화과정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검증을 하게 할 때는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오염을 알고 샀거나 면책 특약이 있으면 달라지나?

매수인이 중간 매도인과 오염·폐기물에 관한 면책 조항을 두었더라도, 오염을 일으킨 종전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어지지 않았다(2009다66549 이유 1.나). 원심은 그 사정을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의 일부로만 참작했고, 대법원은 이유 설시가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그 결론을 수긍했다(같은 곳).

직접 매도인과의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의 수익과 비용은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온 날 이후의 것을 매수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조항이 있었다. 원심은 이 조항만으로는 장래 생길 수 있는 오염토양·폐기물 처리비용 전부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2009다66549 이유 2.나).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계약 문언은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같은 곳).

매수인이 오염을 알고 그 비용을 값에 반영해 산 경우는 다수의견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판결요지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한정만 두었다(2009다66549 판결요지 다수의견). 이 점에 관해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각각 견해를 밝혔지만, 두 의견은 이 판결의 결론이 아니다.

반대의견은 매수인이 오염을 충분히 알고 매수 목적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뒤 값을 정해 샀다면 손해가 없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반대의견 5.나(1)(가)). 보충의견은 원인행위자와 악의 매수인 사이의 약정이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그 뒤 전득자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김용덕 보충의견 6.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종전 소유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대법원은 이 10년을 오염을 일으킨 날이 아니라 정화·처리비용 지출이라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생긴 날부터 센다고 보았다(2009다66549 이유 1.다). 손해가 현실적으로 생겼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2017다179 판결요지 [1]).

2009다66549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땅을 사서 지반조사로 지하 상태를 파악한 뒤에 손해가 현실화했다고 보아, 1993년 매도 전 오염을 이유로 한 10년 시효 주장을 배척했다(2009다66549 이유 1.다). 이 판결은 10년 시효만 판단했고, 3년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이런 사안에서 언제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직접 매도인에게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 청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는 등 기간과 기산점이 따로 있다(민법 제582조,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하자 구제). 소를 내기 전에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소멸시효 중단에서 설명한다.

행정청이 정화를 명령하면 매수인도 책임을 지나?

오염된 토지를 현재 소유·점유하는 사람도 정화책임자이지만, 양수 당시 오염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면 소유자로서의 정화책임자로 보지 않는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제2항 제3호). 정화책임자는 행정청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밀조사·오염토양 정화 등을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같은 조 제1항).

  •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제1호)
  • 오염 발생 당시 그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제2호)
  • 합병·상속 등으로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제3호)
  •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제4호)

정화책임자에서 빠지는 경우, 정화책임자가 여럿일 때의 명령 순서, 명령을 받은 뒤 할 일과 불복을 차례로 본다.

정화책임자에서 빠지는 경우

토지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람(제4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화책임자로 보지 않는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등으로 그 토지를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
  • 그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
  • 오염된 토지를 양수할 당시 오염 사실에 대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제3호)
  • 소유·점유하는 중에 오염이 생겼지만 그 발생에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제4호)

선의·무과실은 오염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다. 다만 오염을 발생시킨 자나 원인 시설의 소유자 등(제1항 제1호·제2호)에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자기 토지의 사용을 허용했다면, 위 사유가 있어도 정화책임자에서 빠지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양수 당시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임을 확인했다면 선의·무과실로 추정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제2항).

정화책임자가 여럿일 때 명령 순서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정화 등을 명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1. 오염을 발생시킨 자와 그 포괄승계인
  2. 원인 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포괄승계인
  3. 원인 시설의 소유자와 그 포괄승계인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이 순서에서 앞선 사람을 판례는 선순위 정화책임자라 부른다(2025다217580 판결요지). 다만 선순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후순위자에 비해 매우 적은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후순위자에게 먼저 명할 수 있다.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하면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둘 이상에게 공동으로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명령을 받은 뒤 할 일과 불복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

제11조 제3항 또는 제15조 제3항의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제3호).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그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화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단서).

정화책임자가 아닌 소유자·점유자도 정화책임자가 명령에 따라 정화하려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6항). 협조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같은 법 제32조 제2항 제1호의2), 협조로 생긴 손실은 정화책임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조의4 제7항).

정화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90일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을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센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90일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3항).

정화비용을 낸 뒤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받나?

정화명령을 받아 자기 비용으로 정화한 정화책임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 구상권은 다른 사람이 부담할 몫까지 대신 낸 사람이 그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부담부분은 오염의 원인과 오염물질의 종류·양, 오염과 비용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귀책사유, 정화 이익의 귀속 주체, 비용이 생긴 경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2025다217580 판결요지).

선순위자의 구상, 정화책임자로 보는 행위자의 범위, 국가 등의 비용 지원을 차례로 본다.

선순위 정화책임자의 구상

선순위 정화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정화비용을 최종 부담하고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하지 못한다(2025다217580 판결요지). 그러나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선순위자의 구상을 허용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법령의 우선순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화라는 공법적 관점에서 정한 것일 뿐이어서, 최종 부담은 형평 등을 고려해 민사법적으로 정한다는 것이다(같은 판결요지).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종전 소유자가 공공주택사업으로 그 토지를 수용한 현재 소유자의 요청대로 정화비용 805,051,609원을 지급한 뒤 반환을 구한 사안이 있다(2025다217580 이유 1.자). 대법원은 현재 소유자가 선순위인 종전 소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같은 판결 이유 3.다.1)). 그러나 다음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선순위라는 이유만으로 종전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같은 곳).

  • 사업 시행으로 지목 변경이 예정되어 더 엄격한 1지역 기준이 적용됐고, 그 때문에 정화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1지역 기준에 맞춘 정화의 이익은 토지를 취득해 점유하는 현재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 수용 보상금 산정 때 정화비용 발생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형평의 원칙상 종전 소유자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인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3.다.1)라)). 다만 사건을 환송했을 뿐 최종 부담비율은 정하지 않았다(같은 판결 이유 5).

공익사업 등으로 지목이 바뀌어 상향된 우려기준이 적용돼 비용이 오른 경우에는 그 사정을 부담부분 산정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2025다217580 판결요지). 현행 별표도 정화 등을 명할 때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 비고 제6호).

  • 정밀조사 기간이나 정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되면 변경된 지목
  • 개발행위 허가나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되는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지목변경이 예정되면 변경 예정 지목

2024. 12. 12. 개정 전 시행규칙의 같은 비고를 다룬 이 판결은, 적법한 허가를 받아 이용했는데 지목 변경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행정청 잘못으로 지목이 잘못 기재되어 지목과 현황이 다르면 현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2025다217580 판결요지). 다만 그 사건에서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지목 변경이 예정되고 공사가 착공돼 변경 예정 지목 기준(1지역)을 적용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같은 판결 이유 2). 대법원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3지역 기준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사업 때문에 1지역 기준이 적용돼 정화비용이 크게 늘어난 사정을 부담부분 산정에 고려하라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3.다.1)가)).

정화책임자로 보는 행위자의 범위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해 자기의 관리·감독 아래 있는 행위자를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일으킨 오염에 대해 오염을 발생시킨 자로서 정화책임을 진다(2023다306014 판결요지 [2]). 원래 부지에서 파낸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에 버려 오염시킨 행위도 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같은 판결요지 [1]).

시공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던 운반업체가 오염 토사를 다른 부지에 반입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시공사를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2023다306014 이유 1·2.나).

구상금과 함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예가 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상금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성질상 선택적 관계로 보아 함께 파기했다(2023다306014 이유 3). 2025다217580 사건의 종전 소유자는 이미 낸 돈을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선택적으로 구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 부분을 구상 부담부분 법리 오해로 파기하고, 선택적 관계인 손해배상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2025다217580 이유 3·4).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화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5항). 그 가운데 토지를 산 사람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도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않게 된 사람이 소유자로서의 정화책임자(제1항 제4호)로서 정화 등에 드는 비용이 그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5항 제2호)
  •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토지를 양수한 사람이 소유자로서의 정화책임자로서 정화 등에 드는 비용이 토지의 가액과 소유·점유로 얻었거나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5항 제3호)

지원 대상 비용에서는 구상권 행사로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과 정화로 인한 토지 가액 상승분을 뺀다(같은 항).

실무 체크포인트

  • 공장 부지 등 오염 우려가 있는 토지를 살 때는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결과서를 보관한다. 우려기준 이하임을 확인했다면 양수 당시 선의·무과실로 추정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제1항·제2항).
  •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배상 청구의 상대방인 오염 유발자를 특정하려면 토지의 소유 이력과 그 땅에서 시설을 운영한 사람을 확인한다(2009다66549 판결요지 다수의견).
  • 매수일·지반조사일·정화명령일·정화 도급일·지출일을 따로 기록한다. 10년은 비용 손해가 현실적으로 생긴 날부터,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센다(2009다66549 이유 1.다, 민법 제766조 제1항).
  • 스스로 정화하면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고, 반출하려면 적정통보를 받으며,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지 않는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4항). 제15조의3 제2항을 위반해 정화를 위탁하거나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같은 법 제15조의3 제2항, 같은 법 제15조의4 제1호, 같은 법 제29조 제4호·제5호).
  • 정화명령을 받으면 명령서의 이행기간을 확인한다. 정화조치명령은 2년 범위에서 정하고 매회 1년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 제2항).
  • 정화명령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직접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 청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는 등 기간이 따로 있으니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하자 구제에서 확인한다(민법 제5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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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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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