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 (정밀조사명령 등)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5.3.24, 2018.11.20, 2021.1.5>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5.3.24, 2018.11.20, 2021.1.5>

요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는 6개월 범위, 오염토양 정화조치는 2년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횟수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