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3.24>
② 정화책임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3.24, 2017.11.28, 2025.10.1>
③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할 때 정화책임자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토양정화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업자에게 정화를 위탁하면 지정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정화과정과 정화완료를 검증하게 하여야 하고, 그때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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