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해당성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인지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활용 원료로 공급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의 성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2019두43474 판시사항 [1]).

쉽게 말하면 — 배출한 사업장에는 필요 없어진 물질이라면, 다른 업체가 재활용 원료로 받아 쓰더라도 폐기물일 수 있습니다(2019두43474). 재활용할 수 있다는 말과 처음부터 폐기물이 아니라는 말은 다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폐기물인지 판단하나

판단의 기준은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인지다. 법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을 그 예로 든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사업장에서 나온 물질이 그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면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다른 사업자에게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성질을 잃지는 않는다(2019두43474 판시사항 [1]).

다만 방사성 물질, 용기에 들어 있지 않은 기체, 일정한 폐수·가축분뇨·하수·분뇨 등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역 배출과 다른 폐기물에 섞이지 않은 수산부산물에도 별도 법률 또는 적용 특칙이 있다(폐기물관리법 제3조).

재활용하면 폐기물이 아니게 되나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이 아닌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재활용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그런 상태로 만드는 활동과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일정한 방법으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 따라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관리법의 처리기준과 허가·신고 체계를 건너뛸 수 없다.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제품이나 원료로 다시 사용하는 단계와, 사업장에서 배출된 물질이 처음부터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단계는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은 가공 후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가 되면 폐기물성을 잃을 수 있지만, 단순 공급이나 제조 진행 중인 상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2010도16314).

재활용에는 환경 위해 방지 원칙과 금지·제한 대상이 적용된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과 토양 등을 혼합한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정해진 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 제1항). 평가를 받은 자는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재활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성평가를 받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어디에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있나

누구든지 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이 정한 지역에서 조례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소각하는 예외가 있다. 재활용이라는 명목만 붙였다고 매립 금지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19두43474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만든 순환토사를 임야와 농지에 매립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밖 매립·소각을 허용하는 특별법상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에는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 예외를 적용할 수 없고, 농지에서도 강알칼리성 토사가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2019두43474 이유 3. 마.). 그 사건의 구체적 토지와 토사에 관한 판단이므로 모든 순환토사 성토가 위법하다는 뜻은 아니다.

부적정 처리에는 어떤 조치가 따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이 열거한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처리방법 변경,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이 명령의 대상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은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투기·매립 금지를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이다.

조치명령대상자에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와 처리과정에 관여한 자가 포함될 수 있다. 법정 의무를 위반했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는 일정한 위탁자, 권리·의무의 승계인과 원인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하거나 협력한 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 대상이 된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대상자가 둘 이상이면 법정 순위에 따라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 정도와 이행 가능성 등 대통령령상 기준을 충족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먼저 명령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2019두43474가 적용한 구 제48조와 현행 제48조는 구조가 다르다. 그 판결은 당시 법에 따라 배출·반출·매립에 관여한 사업자가 조치명령 상대방인지 판단한 것이다. 현재 사건에서는 현행 제48조 제1항의 대상자 범위를 새로 대조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명령 순위는 2026년 3월 26일 이후 내려지는 조치명령부터 적용된다(폐기물관리법 부칙 제1조(2025.3.25), 같은 부칙 제3조).

처분을 다툴 때 무엇을 증명하나

처분 상대방은 물질이 자기 사업활동에 여전히 필요했다는 사정이나 특별법상 재활용 요건을 충족했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폐기물에 해당하는지와 적법한 재활용 요건을 갖췄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각 자료를 갖춘다. 행정청은 물질의 발생·반출·처리 경로와 법정 조치명령대상자 해당성을 처분사유에 맞게 밝혀야 한다.

2019두43474는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를 제시했다. 법원은 환경권 보호 규정의 취지와 불확실한 위해 예측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처분 근거와 법정 요건의 존재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물질의 이름보다 배출 당시 그 생활·사업활동에 필요한 물질이었는지를 자료로 남긴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 재활용 원료로 공급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2019두43474 판시사항 [1]).
  • 처리시설 밖에서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원칙·금지대상과 환경성평가 대상·제외사유, 적용되는 특별법의 요건을 확인한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같은 법 제13조의3).
  • 조치명령을 받으면 처분 당시 현행 제48조의 대상자 유형과 법정 순위를 확인한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 2019두43474의 제48조 판단은 구법 사안이다. 현행법의 대상자·순위 규정으로 다시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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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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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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