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물질별 수치를 지역(1·2·3지역)별로 정하고, 비고에서 지목에 따른 지역 구분과 정화 등을 명할 때의 기준 지목(제6호)을 정한다.

별표 원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8. 7.>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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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기준 ┃

┃물질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

┃ ├───┬───┬───────────────┨

┃ │1지역 │2지역 │3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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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드뮴 │4 │10 │60 ┃

┃ 2. 구리 │150 │500 │2,000 ┃

┃ 3. 비소 │25 │50 │200 ┃

┃ 4. 수은 │4 │10 │20 ┃

┃ 5. 납 │200 │400 │700 ┃

┃ 6. 6가크롬 │5 │15 │40 ┃

┃ 7. 아연 │300 │600 │2,000 ┃

┃ 8. 니켈 │100 │200 │500 ┃

┃ 9. 불소 │800 │1,300 │2,000 ┃

┃ 1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

┃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

┃ 12. 시안 │2 │2 │120 ┃

┃ 13. 페놀 │4 │4 │20 ┃

┃ 14. 벤젠 │1 │1 │3 ┃

┃ 15. 톨루엔 │20 │20 │60 ┃

┃ 16. 에틸벤젠 │50 │50 │340 ┃

┃ 17. 크실렌 │15 │15 │45 ┃

┃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

┃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

┃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

┃ 21. 벤조(a)피렌 │0.7 │2 │7 ┃

┃ 22. 1,2-디클로로에탄 │5 │7 │70 ┃

┃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160 │34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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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

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

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1.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

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

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

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1.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

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

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

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

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

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

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 벤조(a)피렌 항목은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

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1.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

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

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

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

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

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

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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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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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