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우려기준은 물질별 수치를 지역(1·2·3지역)별로 정하고, 비고에서 지목에 따른 지역 구분과 정화 등을 명할 때의 기준 지목(제6호)을 정한다.
별표 원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8. 7.>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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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기준 ┃
┃물질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
┃ ├───┬───┬───────────────┨
┃ │1지역 │2지역 │3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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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드뮴 │4 │10 │60 ┃
┃ 2. 구리 │150 │500 │2,000 ┃
┃ 3. 비소 │25 │50 │200 ┃
┃ 4. 수은 │4 │10 │20 ┃
┃ 5. 납 │200 │400 │700 ┃
┃ 6. 6가크롬 │5 │15 │40 ┃
┃ 7. 아연 │300 │600 │2,000 ┃
┃ 8. 니켈 │100 │200 │500 ┃
┃ 9. 불소 │800 │1,300 │2,000 ┃
┃ 1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
┃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
┃ 12. 시안 │2 │2 │120 ┃
┃ 13. 페놀 │4 │4 │20 ┃
┃ 14. 벤젠 │1 │1 │3 ┃
┃ 15. 톨루엔 │20 │20 │60 ┃
┃ 16. 에틸벤젠 │50 │50 │340 ┃
┃ 17. 크실렌 │15 │15 │45 ┃
┃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
┃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
┃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
┃ 21. 벤조(a)피렌 │0.7 │2 │7 ┃
┃ 22. 1,2-디클로로에탄 │5 │7 │70 ┃
┃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160 │34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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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
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
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
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
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
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
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
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
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
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
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 벤조(a)피렌 항목은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
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
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
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
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
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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