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죄

영업비밀 침해죄는 법률이 정한 취득·사용·누설·무단 유출·계속 보유 등의 행위를 구성요건에 따라 처벌하는 범죄다. 보호 대상이 영업비밀이어야 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부정한 이익이나 가해 목적, 부정한 수단, 선행 침해의 인식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쉽게 말하면 — 비밀자료를 밖에 넘기는 행위만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쓰기로 한 사람에게 처음 알려주는 행위, 지정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 삭제·반환 요구 뒤 일정한 목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행위도 따로 문제가 됩니다. 어느 행위를 언제 했는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

부정한 목적의 취득·사용·누설뿐 아니라 무단 유출·계속 보유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 등도 처벌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각 호의 목적·수단·인식 요건이 서로 다르며, 제2항도 같은 행위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구분행위와 요건
제1호 가목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제1호 나목같은 목적 아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
제1호 다목같은 목적 아래 보유자로부터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
제2호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제3호제1호·제2호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사용. 제13조 제1항이 허용한 사용은 제외

제3호는 선행 행위의 개입 사실을 알면서 한 취득·사용을 대상으로 한다. 괄호의 형사 예외는 제13조 제1항이 허용한 범위의 사용에만 적용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이 사용 예외의 자격은 거래로 정당하게 취득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2조 제3호 다목·바목에서 취득 당시 부정공개 사실이나 부정취득·부정공개행위 개입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자로 한정된다. 중대한 과실은 이 사용 예외의 자격 판단에 관한 것이며, 제3호 본문의 처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외국 사용 요건이 있으면 형이 어떻게 달라지나?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해당 행위를 하면 제1항의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된다. 자료를 국내에서 전달한 경우에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행위를 했다면 제1항이 적용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적용징역 또는 원칙적 벌금 상한이득액에 따른 벌금 특칙
외국 사용·사용 인식이 있는 제1항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제2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

두 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표의 원칙적 상한만 보고 벌금의 최대액을 확정하면 이득액 특칙을 놓치게 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제1항 단서·제2항 단서).

함께 사용하기로 한 사람끼리 주고받아도 별도 범죄가 되나?

아직 영업비밀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부정이익·가해 목적으로 알려주거나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설자와 취득자에게 각각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동 사용의 공모나 실제 공동 사용 여부만으로 별도 누설·취득죄를 부정할 수는 없다(2025도11906 판결요지).

2025도11906에서는 소스코드·회로도 등을 USB·메신저·이메일로 전달한 행위가, 2025도13231에서는 중국에서 사용할 기술 도면을 국내 NAS 서버에 올린 행위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공동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별도 누설·취득죄를 부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는 원심 전부를, 후자는 피고인별 상고 범위에 따른 일부를 파기환송하였다(각 판결 이유 1. 및 파기 범위).

직무 수행으로 이미 영업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은 별도 취득행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은 영업비밀 사용에 누설·취득이 반드시 선행하거나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의 논거다. 따라서 아직 비밀을 모르던 상대방과 이미 알던 상대방을 구별하되, 공동 사용을 위한 전달이라는 이유만으로 누설·취득죄를 부정하지 않는다(2025도11906 판결요지 ③).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처벌되나?

보유자의 삭제·반환 요구를 받은 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제1항을 적용하려면 외국에서 사용했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2025도21522 판결요지).

이 처벌 조항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전에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 보유한 행위를, 시행 뒤에도 보유가 계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설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삭제·반환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보았고, 이를 행위자의 상태나 신분으로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25도21522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19.1.8), 형법 제1조 제1항).

2025도21522는 시행 후 다시 삭제·반환 요구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 1·2에 대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계속 보유 조항에 관한 소급처벌을 부정한 것이며, 별도의 취득·사용·누설이나 업무상배임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주문, 이유 2. 다. 및 3.).

미수나 예비·음모도 처벌하나?

제18조 제1항·제2항의 죄는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 대상이다. 같은 두 항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도 별도로 처벌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같은 법 제18조의3).

준비행위의 대상예비·음모의 법정형
제18조 제1항의 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제18조 제2항의 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

자료를 넘기지 않고 훼손한 경우도 처벌하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면 처벌한다. 이 금지행위의 위반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이 조항은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8조 제6항의 징역·벌금 병과 대상은 제1항·제2항이며, 제3항 훼손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제6항, 같은 법 부칙 제1조(2024.2.20)).

회사도 함께 처벌받나?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법인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의 3배 이하, 개인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적용하되, 위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다. 양벌규정은 제1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영업비밀 훼손죄인 제3항도 포함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행위자가 제18조 제1항·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다만 이 특례 시행 전인 2024년 8월 21일 전에 범한 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같은 법 부칙 제1조(2024.2.20), 같은 법 부칙 제4조(2024.2.20)).

침해에 사용한 물건도 몰수되나?

제18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4항 각 호의 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나 그 행위로 생긴 물건은 몰수하여야 한다. 제2항으로 처벌되는 행위도 제1항 각 호의 행위이므로 외국 사용 사건에만 한정되는 규정은 아니다. 반면 제3항 훼손죄는 이 특별 몰수조문의 대상에 적혀 있지 않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같은 법 제18조 제2항·제3항).

현행 특별 몰수규정의 적용은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그 전에 발생한 행위에 현행 개정규정을 그대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4.2.20), 같은 법 부칙 제3조(2024.2.20)).

영업비밀이 아니면 형사책임이 없어지나?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직원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무단 반출했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비공개성·취득 또는 개발 노력·경쟁상 이익과 행위 당시의 임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기준은 영업상 주요자산에서 다룬다(2024도19305 이유 3.).

퇴사하면 형사책임이 없어지나?

퇴사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죄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퇴직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미 반출·미반환한 자료의 사후 이용에 별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와 영업비밀 침해죄가 성립하는지를 구별한다(2017도3808 이유 1. 가.·나.).

실무 체크포인트

  • 취득·유출·전달·사용·삭제 요구·보유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행위자마다 목적과 인식을 확인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동 사용을 공모했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간 누설·취득을 제외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한다(2025도11906).
  • 계속 보유 사건은 삭제·반환 요구일을 개정법 시행일과 대조한다. 시행 후 새 요구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도 구별한다(2025도21522 이유 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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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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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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