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상 주요자산

영업상 주요자산은 회사 자료의 무단 반출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반드시 영업비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로서 취득·개발에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고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2024도19305 이유 3. 가.).

쉽게 말하면 — 비밀관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료라도 회사가 힘들게 만든 경쟁력 있는 정보라면 함부로 가져가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컴퓨터에 있던 모든 파일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문서인지,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이익을 주는 자료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주요자산인가?

자료가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하기 어렵고, 그 취득·개발에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이 들었으며,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공개 여부와 입수 가능성은 반출 시를 기준으로, 공소사실로 특정된 자료 자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2024도19305 이유 3. 가.·다.).

확인할 점판단 내용
공개 여부와 입수 가능성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으면 통상 입수하기 어려운지
취득·개발의 투입해당 자료를 얻거나 개발하는 데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였는지
경쟁상 가치자료의 사용으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인지

이 기준은 2024도19305가 확인한 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의 법리다. 회사가 다른 연구나 제품 개발에 많은 비용을 들였다는 사실로, 문제 된 자료 자체의 가치를 대신 증명할 수는 없다(이유 3. 다.).

영업비밀과 어떻게 다른가?

영업비밀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보다 보호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공개 자료나 경쟁상 가치가 없는 자료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2024도19305 이유 3.).

구분보호 대상 판단관련 설명
영업비밀비공지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해당 여부와 민사상 침해는 영업비밀에서 다룬다
영업상 주요자산통상 입수 곤란성·상당한 취득 또는 개발 투입·경쟁상 이익(2024도19305 이유 3. 가.)직원의 자료 반출에 의한 업무상배임 판단 기준이다

주요자산이라고 해서 독립된 ‘주요자산 침해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형법 제355조 제2항, 같은 법 제356조).

공개된 시험성적서나 견적서도 주요자산인가?

공개되거나 통상 입수할 수 있고 경쟁상 이익을 얻기 어려운 자료는 주요자산이 아니다. 문서 이름이 시험성적서·연구보고서라는 사정이나 회사가 그 문서를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2024도19305 이유 3.).

2024도19305에서는 필러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동물실험 보고서·견적서가 문제 되었다. 시험성적서는 구매자가 제조업체에서 받을 수 있었고, 연구 내용은 반출 전에 논문으로 공개되어 있었다. 견적 정보는 당시 구매하려는 사람이 통상 입수할 수 있었고 유효기간도 지나 있었다(이유 3. 나.·다.).

대법원은 그 자료들을 회사의 구체적 제조방법이나 실험·가공공정 자료와 구별하였다. 자료를 종합해도 특정 원료를 주된 재료로 사용한다는 정보가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었고, 검사가 특정한 대상도 해당 자료 자체였다. 이 때문에 주요자산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2024도19305 이유 3. 다.·라.).

역설계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주요자산인가?

비밀유지조치 없이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에서도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상당한 시간·노력·비용 없이 통상적인 역설계 등으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상태라면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2018도4794 판결요지).

2018도4794의 치과용 장비 자료는 공개특허공보와 부품 사양, 어렵지 않은 분해·조립 등으로 입수하거나 작성할 수 있었다. 자료 전체를 보아도 개별 정보의 단순한 합을 넘는 새로운 가치가 인정되기 어려웠다. 대법원은 이 사정들을 근거로 주요자산을 인정한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이유 2.·3.).

공지정보를 조합하면 비공지성을 인정하나?

조합 자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하기 어렵다면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22도16851은 가정용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의 비공지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다. 파기 이유가 된 판단은 공정흐름도의 비공지성이며, 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과 주요자산의 투입·경쟁상 이익은 별도의 판단 대상이다(이유 1. 가.·다.·라.).

무단 반출만으로 언제 업무상배임이 완성되나?

직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 또는 주요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했다면, 유출·반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가 있는데 같은 목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에 기수가 된다(2017도3808 판결요지).

따라서 재직 중 허용된 업무 반출과 경쟁 목적의 무단 반출을 구별해야 한다. 퇴사 시 미반환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자료의 주요자산성뿐 아니라 반환·폐기 의무와 그 당시 이용 목적을 확인한다(2017도3808 이유 1. 가.).

퇴사 후 이용행위도 별도의 배임죄가 되나?

퇴사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없다. 이미 반출하거나 반환하지 않아 성립한 배임행위 뒤에 자료를 이용한 것을 별도의 업무상배임죄로 보지는 않는다(2017도3808 판결요지).

퇴직자의 이용에 가담한 경쟁회사 측도 공범인가?

제3자가 퇴직 후의 이용에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제3자에게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등이 있는지와, 가담한 행위가 재직 중 반출인지 퇴직 후 이용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별도의 영업비밀 사용죄가 성립하는지는 다른 문제다(2017도3808 이유 1. 가.·나.).

2017도3808은 퇴직 후 이용에 가담한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부분 등에 관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퇴직자인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유죄 판단까지 부정된 판결은 아니다(주문, 이유 1. 나. 및 2.).

영업비밀 침해죄와 책임을 함께 판단할 수 있나?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죄는 보호 대상과 행위자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판단한다. 자료가 영업비밀이면 취득·사용·누설 등의 별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구체적인 구성요건은 영업비밀 침해죄에서 다룬다(2017도3808 이유 1.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실무 체크포인트

  • 반출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한다. 회사의 별도 제조기술이나 연구비 전체와 해당 자료를 혼동하지 않는다(2024도19305 이유 3. 다.).
  • 행위 당시 공개된 정보와 입수에 필요한 시간·노력·비용을 확인한다. 개별 정보뿐 아니라 조합 전체도 대조한다(2018도4794, 2022도16851).
  • 재직 중 반출, 퇴사 시 미반환, 퇴사 후 이용을 분리하고 각 시점의 임무·목적·가담자를 확인한다(2017도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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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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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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