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나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신탁재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를 수익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제1항).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해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보수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매각할 수 없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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