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10월 25일 선례다. 매매계약서나 위임장에 적힌 매수인의 주소와 등기신청서의 현주소가 달라도, 다른 제출서면으로 주소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권리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위임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8.10.25 [부동산등기선례 제2-172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매매계약서나 그 등기신청을 위임한 위임장상의 매수인의 주소가 등기신청서상의 매수인의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제출서면(예컨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그 주소의 변동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25 등기 제586호
관련
- 법령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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