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자의 대위는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 배상한 채무자가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를 당연히 이어받는 제도다. 배상할 의무가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액 전부를 실제로 지급받았는지가 중요하다(민법 제399조, 76다408).

쉽게 말하면 — 물건이나 권리의 값을 전부 배상받았다면,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권리는 배상한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다만 판결에서 정한 배상금을 모두 받았더라도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 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얼마를 배상받아야 권리가 넘어가는가?

기준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았는지다. 배상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는 사실과, 그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 전부를 배상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민법 제399조, 2006다42566 이유 3·4).

대법원은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했어도, 그 금액이 채권의 목적인 어음의 액면가액에 미치지 못한 사건에서 대위를 부정했다. 수탁자가 지급한 배상액에 해당하는 어음의 일부가 자기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06다42566 이유 3·4).

따라서 배상금 지급자료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이 채권의 목적이었는지, 그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과 실제 배상액이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판결상 배상금을 전부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아 있는 목적물까지 자기 소유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2006다42566 이유 3·4).

권리는 언제, 어떤 절차로 이전되는가?

채권자가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아 만족을 얻은 때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따로 양도행위를 하거나 대위권을 행사하겠다는 특별한 행위를 해야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399조, 76다408 판결요지).

화물이 해수에 침수된 사건에서, 상고인은 배상금을 지급한 운수회사가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을 별도로 행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가액 전부를 배상받으면 권리가 당연히 이전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했다(76다408 이유 제1점, 주문).

특정물채권에서 인도할 물건의 가액을 배상하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의 인정이나 지급 약속과 실제 수령을 구별해야 한다. 제399조는 채권자가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를 권리이전의 기준으로 삼는다(민법 제399조).

일부만 배상하면 대위할 수 없는가?

목적물이나 권리가 가분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밖에는 가액 일부를 배상한 것만으로 대위할 수 없다. 일부를 배상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율만큼 권리를 취득한다고 계산할 수는 없다(2006다42566 판결요지 [2]).

대법원은 어음이 그에 표창되는 권리와 분리될 수 없고 일부배서가 허용되지 않는 등 가분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금이 어음 액면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어음의 일부가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다(2006다42566 이유 3, 주문).

가분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 판결이 정한 것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일부배상만으로 대위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분적인 목적물에서 지급비율대로 대위하는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물건과 권리의 성질을 확인해야 한다(2006다42566 판결요지 [2], 이유 3).

불법행위로 배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불법행위로 물건이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도 그 가액 전부를 배상받으면,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남아 있는 권리가 배상자에게 이전된다. 민법 제763조가 제399조를 준용하므로, 이 경우에도 별도의 대위권 행사나 양도계약 없이 권리가 이전된다(민법 제399조, 같은 법 제763조, 76다408 이유 제1점).

가액 전부를 배상받았는지와 그 배상 대상에 관하여 남아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모든 권리가 배상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399조, 같은 법 제763조).

채권자대위권과는 무엇이 다른가?

채권자대위권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이고, 손해배상자의 대위는 가액 전부의 배상에 따라 권리가 배상자에게 이전되는 제도다. 누가 누구의 권리를 어떤 근거로 행사하는지부터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404조, 같은 법 제399조).

채권자대위권에서는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제외되고, 채권의 기한이 오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행사할 수 없지만 보전행위는 예외다(민법 제404조). 이러한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액 전부 배상에 따른 당연한 권리이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의 구체적인 요건은 채권자대위권에서 확인한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은 변제자대위와는 무엇이 다른가?

손해배상자의 대위는 배상한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고, 변제자대위는 다른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사람이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권을 행사하는 제도다(민법 제399조, 같은 법 제480조, 같은 법 제481조, 같은 법 제482조 제1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대위한다. 그 밖에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사람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480조, 같은 법 제481조). 보증인·제삼취득자·물상보증인 사이의 권리행사 제한은 변제자대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민법 제482조 제2항).

일부 대위변제의 경우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는 별도 규정도 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해제는 채권자만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483조). 제483조는 일부 대위변제에 관한 규정이고, 손해배상자의 대위는 제399조의 가액 전부 배상 요건과 판례가 유보한 가분성 등의 특별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같은 법 제399조, 같은 법 제483조, 2006다42566 판결요지 [2]).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와도 같은가?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대위는 보험목적에 관한 대위와 제삼자에 대한 대위로 나뉘며,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취득 요건·권리의 범위가 다르다(민법 제399조, 상법 제681조, 같은 법 제682조).

보험목적에 관한 대위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하고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다. 다만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를 보험금액 ÷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했어도 일부보험이면 목적에 관한 권리 전부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 100만 원 중 60만 원을 보험에 붙이고, 보험목적이 전부 멸실하여 보험금액 60만 원 전부를 지급했다면 취득하는 권리의 비율은 60/100이다(상법 제681조).

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는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액 한도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삼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다. 보험목적 자체에 관한 권리취득이나 민법 제399조의 가액 전부 배상에 따른 대위와 구별된다(상법 제682조 제1항, 같은 법 제681조, 민법 제399조).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지만, 그 가족의 고의로 손해가 생긴 경우는 예외다(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제2항).

2014년 개정 상법의 보험계약 규정은 원칙적으로 2015년 3월 12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제68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보험사고가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면 적용된다(상법 부칙 제1조(2014.3.11), 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제3항).

인보험에서는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상해보험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상법 제729조).

실무 체크포인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