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자가 61세 이후가 되면 중증요양상태등급별로 평균임금에서 연령에 따른 차감률을 뺀 금액을 지급하되 별표 1 제3호 금액보다 적으면 별표 1 제3호에 따르고, 제67조제1항·제69조제1항 수급자는 이 기준 제1호 본문을, 제67조제2항 수급자는 별표 1을 따른다.
법령 별표 원문: law.go.kr (_산업재해보상보험법_ [별표 5], 법률 제21375호, MST 283459 lawService JSON 별표단위에서 추출, 추출일 2026-09-24)
별표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5] <개정 2018. 6. 12.>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제68조 관련)
- 제66조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다. 다만, 그 산정한 금액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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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요양 │제1급 │제2급 │제3급 ┃
┃상태등급 │ │ │ ┃
┃연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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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평균임금 × (329/365 – 0.04)│평균임금 × (291/365 – 0.04)│평균임금 × (257/365 – 0.04)┃
┠─────┼──────────────┼──────────────┼──────────────┨
┃62세 │평균임금 × (329/365 – 0.08)│평균임금 × (291/365 – 0.08)│평균임금 × (257/365 – 0.08)┃
┠─────┼──────────────┼──────────────┼──────────────┨
┃63세 │평균임금 × (329/365 – 0.12)│평균임금 × (291/365 – 0.12)│평균임금 × (257/365 – 0.12)┃
┠─────┼──────────────┼──────────────┼──────────────┨
┃64세 │평균임금 × (329/365 – 0.16)│평균임금 × (291/365 – 0.16)│평균임금 × (257/365 – 0.16)┃
┠─────┼──────────────┼──────────────┼──────────────┨
┃65세 이후 │평균임금 × (329/365 – 0.20)│평균임금 × (291/365 – 0.20)│평균임금 × (257/365 – 0.20)┃
┗━━━━━┷━━━━━━━━━━━━━━┷━━━━━━━━━━━━━━┷━━━━━━━━━━━━━━┛-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제1
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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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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