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게시물을 옮긴다.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산정과 최저기준을 담고 있다.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3&cciNo=2&cnpClsNo=3

내용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보상금액의 80%) 보다 적으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보상금액의 80%)을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의 산정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
상병보상연금의 최저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액 또는 위의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을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별표 4).
※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휴업급여·상병보상 연금-휴업급여-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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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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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