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8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 제외)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로 나뉘며, 각 등급은 실명·기능 상실·간병 필요·사지 절단·노무 종사 불능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한다. 종전 제2호는 삭제되었다.

법령 별표 원문: law.go.kr (_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_ [별표 8], 대통령령 제36473호, MST 287491 lawService JSON 별표단위에서 추출, 추출일 2026-09-24)

별표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8. 12. 11.>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는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
    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
    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
    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
    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
    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 삭제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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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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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