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 제외)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로 나뉘며, 각 등급은 실명·기능 상실·간병 필요·사지 절단·노무 종사 불능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한다. 종전 제2호는 삭제되었다.
법령 별표 원문: law.go.kr (_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_ [별표 8], 대통령령 제36473호, MST 287491 lawService JSON 별표단위에서 추출, 추출일 2026-09-24)
별표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8. 12. 11.>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는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
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
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
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
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
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삭제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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