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제65조, 제70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7조의2, 제79조의2, 제81조의2, 제117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4조·제65조·제70조·제72조·제72조의2·제77조의2·제79조의2·제81조의2·제117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제1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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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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