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표는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각각 평균임금의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을 지급액으로 정한다.
법령 별표 원문: law.go.kr (_산업재해보상보험법_ [별표 4], 법률 제21375호, MST 283459 lawService JSON 별표단위에서 추출, 추출일 2026-09-24)
별표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4] <개정 2018. 6. 12.>
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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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요양상태등급│상병보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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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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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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