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988호(2010. 1. 27. 공포, 일부개정, 공포한 날 시행)의 제66조로,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현행 조문이 아니며, 현행 조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를 따른다.
원문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1.27>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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