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73호 (미수복지역 본점 주식회사의 해산·청산절차)

미수복지역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는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를 할 수 없지만,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청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 일시대표이사·일시이사를 선임해 주주총회 해산결의를 거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할 수 있다.

(제정 1990.12.18, 등기 제2451호 질의회답)

요지

본점이 미수복지역이라 등기를 할 수 없어도 청산은 가능하다. 본점이 평양 소재여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과 청산인 변경등기가 불가능한 휴면법인에 관한 질의다.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할 수 없더라도 회사 청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청산은 기관 보충을 거쳐 진행한다. 대표이사·이사가 결원이면 상법 제386조 등에 의해 일시대표이사·일시이사를 선임한 다음, 이사회 소집결정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18조의 해산 특별결의를 한다. 국가가 총주식의 69.9%를 소유하면 상법 제366조에 의해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집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해 대리행사할 수도 있다.

적용 범위

본점이 미수복지역에 있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귀속법인·휴면법인의 청산 사안에 적용한다. 등기 불능과 청산 가부를 분리해, 기관 보충과 주주총회 결의로 청산을 진행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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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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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선례 제1-273호

미수복지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절차 등

제정 1990.12.18 [상업등기선례 제1-273호]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가 미수복지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 등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회사에 대한 청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경우의 청산절차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가 결원상태에 있다면 우선 상법 제386조 , 제389조 에 의하여 일시대표이사·일시이사를 선임한 다음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동법 제518조 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특별결의를 하면, 국유재산법 제55조 , 동법시행령 제60조 ,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합청산위원회가 귀속법인인 위 회사의 청산업무를 담당하여 종결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국가가 위 회사 총주식의 69.9%를 소유하고 있다면 상법 제3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집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0. 12. 18. 등기 제2451호 재무부장관 대 질의회답)

질의요지 : 서선합동전기(주)는 휴면법인으로서 본점의 소재지가 평양시 선교리 46번지인 관계로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국세청의 법인주식대장(국유재산)에 의하면 총 주식 600,000주로서 국가귀속주식 419,265주(69.9%), 한국인주 37,867주(6.3%), 법인주 142,868주(23.8%)로 구성되어 있으나, 휴면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이북인 관계상 동법인의 청산인 등에 대한 변경등기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인 바 이에 대한 청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위 휴면법인의 해산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권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소집권이 국가에 있다고 할 경우에 주식지분이 6.3%인 한국인 주주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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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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