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605-1호 (금융회사의 지배인 선임·지점 설치 권한 위임)

금융회사가 정관으로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이사회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 신청 시 이사회 의사록 대신 대표이사의 결정서 또는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정 2016.05.11, 사법등기심의관-1557 질의회답)

요지

금융회사는 정관으로 지배인 선임·지점 설치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권한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위임이 있으면 첨부정보가 달라진다. 정관에 이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둔 경우, 관련 등기 신청 시 이사회 의사록 대신 대표이사의 결정서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적용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인 등기 및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정관으로 해당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금융회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의사결정 증빙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대신할 수 있는 첨부정보를 정한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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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선례 제201605-1호

지배인 등의 선임 또는 설치 권한

제정 2016.05.11 [상업등기선례 제201605-1호]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관에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사회의 의사록 대신 대표이사의 결정서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2016. 5. 11 사법등기심의관-15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 제290조 , 제302조 , 제389조 , 제393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은행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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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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