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사설묘지 이용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사설묘지 이용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사설묘지 이용)

내용

1. 사설묘지의 종류 및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사설묘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구분내용
개인묘지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가족묘지「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묘지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법인묘지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7호).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사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사설묘지의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

2.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과 연장 신청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을 계산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제2호).

  • 연장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법인묘지의 경우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에게 연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제3호).

3.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6호).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4. 법인묘지 사용료·관리비 및 게시 의무

법인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및 제4항).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법인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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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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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