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제공하는 매장신고 민원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내용
1. 서비스 개요 및 신청 방법
항목 내용 민원명 매장·화장 신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시신·유골 매장(화장)신고서, 죽은태아 매장(화장)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 2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2. 기본정보 및 접수·처리기관
이 민원은 매장을 한 자(매장 후 30일 이내) 및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매장지·화장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기관: 시·군·구, 시·도,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법인·단체·기관
- 처리기관: 시·군·구, 시·도,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법인·단체·기관
-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서류 및 근거법령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신·유골 매장(화장)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매장신고는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만 제출)
-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 별도 구비서류 없음(죽은 태아 매장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확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시신·유골 매장(화장)신고: 화장비 면제, 감액 대상자 확인서류
-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 등록되어 있지 않음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별지 1호] [별지 2호]).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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