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23.3.28)

제3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ㆍ예방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23년 3월 28일 개정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예방청구권의 시효에는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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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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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