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위임 범위와 업무과실 손해배상

법무사가 맡은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배상책임이 생긴다(민법 제681조,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책임의 범위는 무엇을 맡겼는지와 잘못된 처리 때문에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함께 판단한다(2007다76313, 2006다32569).

쉽게 말하면 — 같은 채무의 담보권자 이름만 바꾸려는데 기존 담보를 지우고 새로 설정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입니다. 그 사이 조세체납 압류가 들어왔다면 기존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무사는 그 위험과 담보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새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부탁한 대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2000다61671 이유 2).

법무사의 책임은 맡긴 업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법무사는 위임받은 업무의 목적에 맞게 주의를 다해야 한다(민법 제681조). 신청대리만 맡겼어도 지시가 위임 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리한 결과가 드러나면 직무 관련 범위에서 설명·조언해야 한다(2010다5892 판결요지 [2]). 매수인의 의뢰로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에 참여하면서 이전등기까지 대리했다면, 그 등기신청과 관련된 한도에서 수임 목적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설명·조언해야 한다(2007다76313).

2007다76313에서는 법무사가 매매계약 작성과 대금 지급에 참여하며 이전등기를 처리했다. 대법원은 부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수임 목적에 맞춰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말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래된 등기부로 가압류를 놓쳤는데도 서류 작성·제출만 하면 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모든 등기 위임을 부동산 거래 전반의 보증으로 바꾼 판단은 아니다.

의뢰인이 시킨 대로 등기하면 의무를 다한 것인가?

등기 업무 중 지시가 위임 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리한 결과가 드러나면 법무사는 직무 관련 범위에서 설명·조언해야 한다(2010다5892 판결요지 [2]).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의도한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필요한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같은 판결).

2000다61671은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명의만 바꾸어 새로 설정하려던 사안이다. 사이에 조세 압류가 있었고, 기존 담보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무사가 그 위험과 적절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새로운 지시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유 2). 의뢰인에게 압류 사실만 알려 준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쌍방 수임 법무사는 등기 완료 전 등기의무자가 같은 부동산을 제3자 앞으로 등기해 달라면, 등기권리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하거나 최소한 등기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2010다98771 이유 2 나). 등기권리자는 등기로 권리를 취득할 사람이고 등기의무자는 이전 등기에 협력할 사람이다. 쌍방 위임을 받고 필요한 서류도 받은 법무사와 등기의무자 사이의 위임계약은 등기권리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 없이 해제할 수 없다(같은 판결 이유 2 나).

거부·통지 의무는 등기권리자가 권리보호를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건에서는 토지 가압류나 주택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2010다98771 이유 2 나). 그 사건에서는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고 제3자 앞으로 등기한 업무처리를 문제 삼아, 채무불이행 배상청구 중 상고로 다툰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매도·담보가 금지된 학교재산도 조사해야 하나?

법무사는 등기 목적물의 표시와 관련 법령에서 드러나는 담보금지를 검토하고 설명해야 한다(2010다5892 판결요지 [3]). 실제 교육 사용과 소유 주체를 구별하여 적용 규정과 예외를 살펴야 한다.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라고 해서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의 매도·담보 제공 금지를 피할 수는 없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의 매도·담보 제공 금지를 정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준용된다.

금지 대상은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설비·교재·교구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의 처분 예외는 준용되는 범위와 성질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학교법인 사이의 교환을 정한 제3호를 개인 경영자의 교환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허가를 정한 법 제28조 제1항은 제51조의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2010다5892에서는 등기부에 유치원으로 표시되고 소유자가 실제 유치원을 경영하는 부동산이 문제 됐다. 금지에 어긋난 담보등기는 무효였고 경매신청도 각하됐다. 대법원은 그 등기를 믿고 추가 대출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법무사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이유 1).

학교법인 소유

학교법인은 교육용 재산의 매도·담보 제공 금지와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신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제2항). 시행령이 정한 교육용 재산의 처분 예외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해야 한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이전·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이 그 예외다. 이 예외는 교지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를 먼저 확보한 후의 경우에 적용된다(같은 항 제1호·제2호).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와 특성화를 위한 학교법인 간 교환도 별도 예외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법 제29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에 무상귀속하는 재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같은 항 제4호).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매도·담보 제공이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교육부장관의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도 예외다(같은 항 제5호). 관할청은 이전·통폐합·교환 예외를 허가할 때 명도일이나 담보채무 변제일을 학교위치 변경인가 뒤로 정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같은 시행령 제12조 제3항). 구체적 등기 서류와 절차는 학교법인·비영리법인 부동산 취득·처분 등기에서 다룬다.

세금신고를 맡기면 이후의 중과세 상담도 포함되나?

등기에 부수한 세금신고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사업장 설치의 세금 상담까지 맡긴 것은 아니다(2007다2725 판결요지 [2]). 다만 실제로 어떤 상담까지 약정했는지는 수임 목적과 경위로 판단해야 한다. 이 판결은 구 등록세 사안의 수임범위를 판단한 것이므로 현재 세율·신고기한과는 구별하여 읽어야 한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뢰인이 제공한 과세자료로 등기 당시의 구 등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일을 수임 범위로 보았다. 나중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할지 조사하고 그 설치에 따른 중과세 신고를 조언하는 업무까지 위임에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가산세 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법무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07다2725 이유 2·3).

의뢰인으로서는 세액 계산·신고 대행과 사업계획에 따른 세무 상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 업무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법무사의 모든 세금 관련 의무를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해당 손해에 관한 수임 내용을 먼저 확인한다(민법 제681조, 2007다2725 이유 2).

소장의 주소를 잘못 적으면 패소액과 위자료를 모두 받나?

소장 주소의 오기만으로 패소한 청구액이나 위자료 전부를 배상받는 것은 아니다(2006다32569 이유 1~3). 맡긴 일이 소장 작성·제출에 한정됐다면 기일에 출석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책임까지 모두 맡긴 것은 아니다. 잘못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의뢰인의 대응과 청구하는 손해의 종류를 구별해야 한다(같은 판결).

그 사건의 원심은 법무사의 잘못이 없어도 의뢰인이 승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액에 관한 재산손해 청구를 배척했다. 이 부분은 상고되지 않아 환송 후 심판대상에서도 제외됐다(2006다32569 이유 1·3).

대법원이 판단한 위자료 부분에서는 주소 오기로 발송송달이 이루어졌지만 의뢰인이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반박 준비서면도 제출했다. 대법원은 주소를 보정하지 않은 대응까지 고려하여 재판 기회를 완전히 잃었거나 소송 대응의 실패가 오로지 법무사 탓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산손해와 위자료의 청구액은 각각 특정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06다32569 이유 2·3).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

의뢰인은 맡긴 업무와 잘못된 처리, 그로 인해 생긴 손해를 연결해 정리해야 한다(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민법 제390조). 다음 자료는 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예다.

  • 수임 내용: 계약서·견적·상담 기록과 의뢰 자료로 맡긴 업무의 목적과 범위를 확인한다(민법 제681조).
  • 의무 위반: 등기사항증명서·작성 서류·설명 기록·변경 요청과 통지 내역을 모아 빠뜨린 조사나 조언을 특정한다(2007다76313, 2010다98771).
  • 손해와 인과관계: 원래 부담해야 했던 비용과 잘못된 처리로 추가된 지출·권리 상실을 구별한다. 채무불이행 배상은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
  • 의뢰인의 대응: 손해 발생·확대에 의뢰인의 과실이 있었는지도 확인한다. 그 과실은 배상책임과 금액에 반영된다(민법 제396조).

법무사는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법무사법 제26조 제2항). 손해를 정리한 뒤에는 해당 보장조치도 확인할 수 있다. 배상청구의 일반 구성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 소장 작성은 민사 소장 작성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업무를 맡길 때 등기·계약 참여·세액 계산·세무 상담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민법 제681조, 2007다2725).
  • 기존 담보를 말소하고 재설정하려면 사이에 들어온 권리와 순위 상실 위험을 확인한다(2000다61671).
  • 쌍방 위임 중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하라는 요청과 동의·통지 내역을 보존한다(2010다98771).
  • 소장 오기를 발견했다면 소송의 진행과 주소 보정 등 대응도 정리한다(2006다32569).
  • 손해자료와 함께 보험·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법무사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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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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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