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 그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사건접수배당·결정·공판·재판결과는 제공 원칙이고 구금·형집행은 신청해야 한다. 언제든 신청·불원 표시를 서면 외 전화·문자 등으로 할 수 있고 명예·사생활·신변안전 우려시 제공제한 가능하다. 출소예정일의 사전통지는 필요판단에 따라 가능하다. 2026.10.2 시행하되 계속수사 종전지침 예외를 보존한다.
주요 내용
사건접수배당·결정·공판·재판결과는 제공 원칙이고 구금·형집행은 신청해야 한다. 언제든 신청·불원 표시를 서면 외 전화·문자 등으로 할 수 있고 명예·사생활·신변안전 우려시 제공제한 가능하다. 출소예정일의 사전통지는 필요판단에 따라 가능하다. 2026.10.2 시행하되 계속수사 종전지침 예외를 보존한다.
적용 범위
선택조항 전항·각호·단서·별지15 실제읽음 및PDF1쪽렌더대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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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 그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24조(형사절차 정보제공)
①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 가해자(피해를 가한 피의자ㆍ피고인에 한한다)에 대한 사건접수배당, 사건결정결과,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가해자의 구속ㆍ석방 등 신병에 관한 상황,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관한 정보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한다.
②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제1항의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정보제공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정보제공 불원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별지 제15호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불원)서’를 작성하여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구두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신청(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정보제공의 종류 및 내용)
정보제공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접수배당 : 사건접수배당일자, 사건번호, 주임검사
2. 사건결정결과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ㆍ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사건결정결과 및 그 일자
3. 공판개시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된 법원 등
4. 재판결과 : 법원사건번호, 판결주문, 선고일자 등 재판결과
5. 구금상황 :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ㆍ구속취소ㆍ보석ㆍ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6. 출소 등 형집행상황 :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
제26조(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
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민원담당자 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은 사건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담당검사실에 신청(불원)서를 인계한다. 다만, 신청 정보 관련 형사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로 확인되면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신청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불원)서’를 인계받은 검사는 그 신청(불원)서를 당해 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제24조
제1항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신청권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신청권자의 의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이
별지 제16호 서식
의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를 작성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매월 1회 가석방 및 출소 여부를 점검한다.
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전담검사는 형집행상황 정보제공 대상 수형자가 수감 중인 교도소의 장에게 형집행상황 통보의 취지를 설명하고, 수형자가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될 경우에 미리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정보제공 시기 및 주체)
① ‘사건접수배당’은 검사에게 사건배당이 완료된 이후 사건배당 담당직원이 정보를 제공한다.
② ‘사건결정결과’는 사건을 결정한 즉시 검사가 정보를 제공한다.
③ ‘공판개시’는 담당검사실 담당직원이 제1회 공판기일 및 법원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④ ‘재판결과’는 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를 통지받는 즉시 담당검사실 담당직원이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⑤ ‘구금상황’은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검사가 정보를 제공한다.
⑥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피해자지원담당관이 가석방이나 징역 등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사실을 알게 되거나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 처리 지침」 제18조의 5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 및 연장 등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출소통지의 경우 출소 전이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등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소예정일을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정보제공 방법)
①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17호
내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가 고소인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에 의한 사건결정결과 통지,
제259조
에 의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로 범죄피해자 등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6호, 2026. 10.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 10. 2.부터 시행한다. 단,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부칙 제6조,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 등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침에 따른다.
## 별지 제15호서식(공식 PDF 1쪽)
출처: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445397&flNm=%5B%EB%B3%84%EC%A7%80+15%5D+%ED%98%95%EC%82%AC%EC%A0%88%EC%B0%A8+%EC%A0%95%EB%B3%B4%EC%A0%9C%EA%B3%B5+%EC%8B%A0%EC%B2%AD%28%EB%B6%88%EC%9B%90%29%EC%84%9C&bylClsCd=200203
〈별지 제15호 서식〉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불원)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청인
연락처 : 이메일 :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피의자 성 명:
( 피고인) 사건번호 :
관할경찰서 또는 사건번호:
순번 종 류 신청 원하지 않음
① 사건결정결과 □ □
② 공 판 개 시 □ □
형사절차
정보제공 ③ 재 판 결 과 □ □
④ 구 금 상 황
(검사의 사건 검토 및 재판 중 구속․석방)
□ □
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 □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지방공소청장 지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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