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통지 대상과 정보 종류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무부 공식 자료 (범죄피해자 통지 대상과 정보 종류)
내용
1. 통지 대상과 제한
신청하면 사건의 진행 사항을 자세히 통지해 드립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범죄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나 변호인은 검찰청에 신청하여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고소, 고발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통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피해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정보에 한해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사건처분결과 통지 :
2. 정보 종류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 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공판개시 통지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 된 법원 등
재판결과 통지 :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여부 등 재판결과
구금상황 통지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출소 등 통지 :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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