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②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5>

요지

수사결과·공판·형집행·보호관찰의세부정보와본인제공원칙·명시동의시지원법인제공,명예·사생활·신변안전제한및방법을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