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목적 제한과 취업 제출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경찰청 공식 자료 (범죄경력회보서 목적 제한과 취업 제출 FAQ)
내용
1. 회보서 취득·사용 목적 제한
회보서 취득·사용 목적 제한
모든 회보서는 발급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취득·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용도로 취득·사용하였을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 본인확인용 취업제출 불가 FAQ
본인확인용 취업제출 불가 FAQ
[8-1] Q.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회보서를 시설(기관)에 제출해도 되나요?
등록일자 2023-01-16 조회수 13033
질문내용 [8-1] Q.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회보서를 시설(기관)에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내용A.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 외의 용도로 해당 회보서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 관련 법률(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채용 등 취업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 신청’에서 회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취업예정자 발급동의와 기존 취업자 점검
취업예정자 발급동의와 기존 취업자 점검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는 취업을 목적으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 신청하는 기능입니다.
*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취업예정자 등이 아닌 이미 취업한 직원 등에 대해 직접 회보서를 발급받아오도록 하는
사례가 있으나, 기존 취업자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직접 관할 경찰관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취업자에 대한 점검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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