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범죄경력회보서 목적 제한과 취업 제출 FAQ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목적 제한과 취업 제출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경찰청 공식 자료 (범죄경력회보서 목적 제한과 취업 제출 FAQ)

내용

1. 회보서 취득·사용 목적 제한

회보서 취득·사용 목적 제한

모든 회보서는 발급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취득·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용도로 취득·사용하였을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목적 외 취득·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 본인확인용 취업제출 불가 FAQ

본인확인용 취업제출 불가 FAQ

[8-1] Q.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회보서를 시설(기관)에 제출해도 되나요?
등록일자 2023-01-16 조회수 13033
질문내용 [8-1] Q.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회보서를 시설(기관)에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내용

A.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 외의 용도로 해당 회보서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 관련 법률(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채용 등 취업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 신청’에서 회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취업예정자 발급동의와 기존 취업자 점검

취업예정자 발급동의와 기존 취업자 점검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는 취업을 목적으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 신청하는 기능입니다.
*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등이 아닌 이미 취업한 직원 등에 대해 직접 회보서를 발급받아오도록 하는
사례가 있으나, 기존 취업자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직접 관할 경찰관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취업자에 대한 점검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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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