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①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24.4.2>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4, 2024.4.2>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요지

소년처분3년회보제한;본인확인은별도요구없으면5종제외,외국입국체류는5종제외.면소간주선고유예·효력잃은집행유예도포함.실효=자료삭제라고쓰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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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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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