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180조). 공동대리인들이 송달을 받을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9조). 각자 대리하는 여러 소송대리인에게는 제18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93조, 2011마1335).

쉽게 말하면 —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면 송달이 됩니다. 다만 송달받을 한 사람을 지정해 신고해 두었으면 그 사람에게 보내야 합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한 각자대리는 이와 다릅니다. 그때는 각자에게 보내야 하지만, 항소기간은 가장 먼저 받은 사람부터 셉니다.

한 사람에게 보내면 되는 때

제180조의 대상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송달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180조).

법 제180조에 따라 송달을 하는 경우에 그 공동대리인들이 송달을 받을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9조). 지정 신고가 있으면 아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정인에게 보내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의 공동 법정대리인이 전형이다. 수령 주체 자체는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에서 다룬다. 제180조는 그 공동대리 안에서의 송달 인원이다.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으면 한 사람에게 보내도 됩니다. 송달받을 사람을 지정해 신고했으면 그 사람에게 보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무엇이 다른가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이에 어긋나는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개별대리의 내용과 강행성은 개별대리의 원칙에서 다룬다.

각자대리가 되면 제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원은 판결정본을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2011마1335 판결요지 [1]).

소송대리인 모두 본인을 위하여 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다.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그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된 때 발생한다. 항소기간도 그때부터 기산한다(같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공동대리 (제180조)각자대리 (제93조)
누구에게 보내나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지정·신고가 있으면 그 지정인에게 하여야 한다각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효력 시점그 한 사람(또는 지정인)에 대한 송달1인에게 최초로 송달된 때
근거민사소송법 제180조 · 민사소송규칙 제49조민사소송법 제93조 · 2011마1335

법원의 송달 의무는 각자에게 있고, 기간의 기산은 최초 1인에게 있다. 앞을 빼고 뒤만 읽으면 한 명에게만 보내면 된다는 오해가 된다.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보냅니다. 다만 항소기간은 가장 먼저 송달된 때부터 돌아갑니다(2011마1335).

실무 체크포인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