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180조). 공동대리인들이 송달을 받을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9조). 각자 대리하는 여러 소송대리인에게는 제18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93조, 2011마1335).
쉽게 말하면 —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면 송달이 됩니다. 다만 송달받을 한 사람을 지정해 신고해 두었으면 그 사람에게 보내야 합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한 각자대리는 이와 다릅니다. 그때는 각자에게 보내야 하지만, 항소기간은 가장 먼저 받은 사람부터 셉니다.
한 사람에게 보내면 되는 때
제180조의 대상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송달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180조).
법 제180조에 따라 송달을 하는 경우에 그 공동대리인들이 송달을 받을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9조). 지정 신고가 있으면 아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정인에게 보내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의 공동 법정대리인이 전형이다. 수령 주체 자체는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에서 다룬다. 제180조는 그 공동대리 안에서의 송달 인원이다.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으면 한 사람에게 보내도 됩니다. 송달받을 사람을 지정해 신고했으면 그 사람에게 보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무엇이 다른가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이에 어긋나는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개별대리의 내용과 강행성은 개별대리의 원칙에서 다룬다.
각자대리가 되면 제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원은 판결정본을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2011마1335 판결요지 [1]).
소송대리인 모두 본인을 위하여 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다.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그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된 때 발생한다. 항소기간도 그때부터 기산한다(같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공동대리 (제180조) | 각자대리 (제93조) | |
|---|---|---|
| 누구에게 보내나 |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지정·신고가 있으면 그 지정인에게 하여야 한다 | 각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 효력 시점 | 그 한 사람(또는 지정인)에 대한 송달 |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된 때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80조 · 민사소송규칙 제49조 | 민사소송법 제93조 · 2011마1335 |
법원의 송달 의무는 각자에게 있고, 기간의 기산은 최초 1인에게 있다. 앞을 빼고 뒤만 읽으면 한 명에게만 보내면 된다는 오해가 된다.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보냅니다. 다만 항소기간은 가장 먼저 송달된 때부터 돌아갑니다(2011마1335).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 법정대리인지, 여러 소송대리인(각자대리)인지를 먼저 나눈다(민사소송법 제180조 · 민사소송법 제93조).
- 공동대리에서 송달받을 한 사람을 지정·신고했는지 본다(민사소송규칙 제49조).
-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송달하되, 항소기간은 최초 1인 송달일부터 센다(2011마1335).
- 제180조를 각자대리에 끌어 쓰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