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180조). 공동대리인들이 송달을 받을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9조). 각자 대리하는 여러 소송대리인에게는 제18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93조, 2011마1335).
쉽게 말하면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때에는 그중 한 사람에게 송달하면 됩니다. 송달받을 사람을 지정해 신고했다면 그 사람에게 해야 하고, 여러 소송대리인이 각자 대리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공동대리인 중 한 사람에게 송달해도 되는가?
제180조의 대상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송달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180조).
법 제180조에 따라 송달을 하는 경우에 그 공동대리인들이 송달을 받을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9조). 지정 신고가 있으면 아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정인에게 보내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의 공동 법정대리인이 전형이다. 수령 주체 자체는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에서 다룬다. 제180조는 공동대리인 가운데 누구에게 송달하면 되는지를 정한다.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으면 한 사람에게 보내도 됩니다. 송달받을 사람을 지정해 신고했으면 그 사람에게 보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무엇이 다른가?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이에 어긋나는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93조 제2항). 개별대리의 내용과 강행성은 개별대리의 원칙에서 다룬다.
각자대리가 되면 제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원은 판결정본을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2011마1335 판결요지 [1]).
소송대리인 모두 본인을 위하여 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다.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그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된 때 발생한다. 항소기간도 그때부터 기산한다(2011마1335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공동대리 (제180조) | 각자대리 (제93조) | |
|---|---|---|
| 누구에게 보내나 |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지정·신고가 있으면 그 지정인에게 하여야 한다 | 각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 효력 시점 | 그 한 사람(또는 지정인)에 대한 송달 |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된 때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80조 · 민사소송규칙 제49조 | 민사소송법 제93조 · 2011마1335 |
법원의 송달 의무는 각자에게 있고, 기간의 기산은 최초 1인에게 있다. 송달 대상과 기간 기산점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에게만 송달해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보냅니다. 다만 항소기간은 가장 먼저 송달된 때부터 돌아갑니다(2011마1335).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 법정대리인지, 여러 소송대리인(각자대리)인지를 먼저 나눈다(민사소송법 제180조 · 같은 법 제93조).
- 공동대리에서 송달받을 한 사람을 지정·신고했는지 본다(민사소송규칙 제49조).
-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송달하되, 항소기간은 최초 1인 송달일부터 센다(2011마1335).
- 제180조를 각자대리에 끌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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