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제6조(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4.1, 2017.6.27, 2019.12.5, 2025.3.25>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친권자에는 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2026.6.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나.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다.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나.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다. 보호자(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인의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내보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2026.6.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다만, 법정대리인이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ㆍ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다.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ㆍ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다만, 보호자가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그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해야 한다. <신설 2025.3.25>

요지

대리신청 대상과 대리인 자격·신분증·위임장·친족관계·진단자료의 구별 및 공동이용 대체를 규정한다. 미성년친권자 자격예외와 보호자경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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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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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