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외교부 공식 자료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

내용

1. 온라인 신청[국내] 대상과 신청 불가 대상

온라인 신청[국내]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https://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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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스타뱅킹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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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위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정부24에서 가능하며, KB스타뱅킹은 준비중입니다.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여권 수령 기관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2.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과 수령

수수료 안내

신청시 유의사항

본인 인증 필요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리 신청 필요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함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중 친권 및 후견인 지정으로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 포함)

여권 수령시 유의 사항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단 ,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 가능합니다.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국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국외]

3. 온라인 신청[국외] 대상과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방법

재외동포 365민원포털(https://www.g4k.go.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바로가기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신청 가능지역

180개 재외공관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발급 안내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여권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가입된 이메일로 접수 등 관련 정보 안내

수수료

여권발급 유형별 수수료

수수료 안내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구 (여권 발급 수수료의 1.32~3.63%,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신청시 유의사항

본인 인증 필요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리 신청 필요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함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신청 불가 (가까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중 친권 및 후견인 지정으로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 포함)

여권 수령시 유의 사항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단 ,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 가능합니다.

수령 희망 기관은 신청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국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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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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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