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18조 (여권의 재발급)

제18조(여권의 재발급)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7.6>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요지

재발급신청서·기존여권·사진·추가서류 제출을 규정하되 분실한 기존여권은 제출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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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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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