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이 학생징계로 내린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기한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이고(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서면으로 청구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3항).
쉽게 말하면 — 고등학생이 잦은 결석을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 통보를 받았다면, 학생이나 보호자는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이 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입니다(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청구 기한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청구는 청구인의 이름·주소·연락처, 피청구인,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위원회는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
어떤 퇴학처분에 학생징계 재심을 청구하나?
학생이나 보호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한다(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는 기관은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다(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이 정한 징계는 다음 다섯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학교내의 봉사(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 사회봉사(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 특별교육이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 퇴학처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이 재심 대상으로 정한 것은 이 가운데 퇴학 조치뿐이다. 출석정지나 특별교육이수 같은 다른 징계는 이 조문의 재심 대상에 들지 않는다.
학교폭력 조치·교원 징계와의 경계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교육장 조치는 불복 체계가 다르다.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교육장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 단계 처리는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에서 다룬다.
이 재심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청구하는 절차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교원이 받은 징계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절차의 쟁점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와 동석할 권리가 다룬다.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둘러싼 징계의 위법성 판단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서 보며, 그 사안의 판단을 일반 퇴학 사유로 옮겨 쓰지 않는다.
퇴학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학생이나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조문은 두 기간을 「또는」으로 이어 함께 정한다.
두 기간의 기산점은 서로 다르다. 15일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0일은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센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두 기간이 어긋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는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 청구서를 내면 어느 기간으로 따져도 기한 안의 청구가 된다.
기산점을 뒷받침할 자료는 처음부터 모아 둔다.
- 퇴학 조치 통보서와 그 봉투·전자문서의 발송일·수령일
- 통보를 받은 사람(학생 본인인지 보호자인지)과 받은 경위
- 통보 전에 조치를 알게 된 계기(전화·문자·면담)가 있다면 그 날짜와 기록
재심청구서에는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을 반드시 적어야 하므로(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3호), 이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곧 청구서의 기재 근거가 된다. 학교에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담임·학교장과 면담하는 일은 이 법정기간을 늘리는 절차로 정해져 있지 않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와 시행령 제31조의2는 기간 연장 사유를 두지 않으므로, 학교와 협의를 이어 가더라도 재심청구서는 기한 안에 따로 낸다.
재심청구서에는 무엇을 쓰고 어디에 내나?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청구 자체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청구한다면 네 가지를 모두 적어야 한다.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 피청구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
-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3호)
- 청구의 취지 및 이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4호)
청구 이유에 담을 쟁점
청구 이유는 퇴학 조치가 법령과 학칙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원문 기준으로 짚는다. 확인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 퇴학 사유: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 단계별 적용: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의견진술 기회: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
- 징계 근거 학칙: 징계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처분 당시 학칙의 해당 조항을 확보해 비교한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31조 제7항). 가정학습은 「할 수 있다」이고 진로상담은 「하여야 한다」로 기속도가 다르다.
접수 창구는 시ㆍ도마다 확인한다
시행령은 서면 청구와 기재사항까지만 정하고, 접수 부서·양식·제출 방법은 정하지 않는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경기도교육청은 재심청구서(1-1) 양식을 작성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결과 통보서 사본을 동봉해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의정부) 생활교육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 발송하라고 안내하며, 일반우편은 제외한다(경기도교육청 – 퇴학 재심청구 대상 서류와 접수). 이는 경기도의 안내이므로 다른 시ㆍ도에서는 해당 교육청의 양식과 창구를 확인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재심을 거두려면 재심청구 취하서(1-3)를 같은 방식으로 내라고 안내한다(경기도교육청 – 퇴학 재심청구 대상 서류와 접수).
위원회에 출석하고 자료를 내야 하나?
징계조정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같은 영 제31조의2 제3항).
위원회의 심사 방식은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
-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5항).
출석 진술은 위원회의 직권뿐 아니라 신청으로도 이루어지므로(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싶은 학생이나 보호자는 위원회에 출석 진술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시행령이 정하지 않으므로 관할 교육청 안내를 확인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출석을 요구받은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출석 통지에도 서면 의견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한다(경기도교육청 – 퇴학 재심청구 대상 서류와 접수). 이 서면 진술과 포기 간주는 경기도 안내의 내용이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5항).
-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5항 제1호)
-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5항 제2호)
제척과 달리 기피는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여부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6항).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같은 영 제31조의4 제7항).
학교가 내는 자료와 청구인이 준비할 자료
자료 제출 요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경기도교육청은 피청구인인 학교가 심사자료제출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한다고 안내한다(경기도교육청 – 퇴학 재심청구 대상 서류와 접수). 이 제출 의무는 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것이며, 민사소송에서 누가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정한 규정은 아니다. 청구인은 자기 주장을 받치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쟁점에 맞춰 준비한다.
| 쟁점 | 청구인이 준비할 자료 | 근거 |
|---|---|---|
| 청구 기한 | 퇴학 통보서, 발송·수령일 자료, 조치를 안 날의 기록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
| 퇴학 사유 | 출결 기록, 질병·가정 사정 등 결석 사유 자료, 처분 당시 학칙의 해당 조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
| 단계별 적용 | 이전 징계 내역과 그 밖의 지도 경과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 의견진술 절차 | 출석 통지서, 의견서 제출 여부, 진술 기회의 날짜와 방식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 |
결정은 언제 나오고 불복할 수 있나?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 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의2 제3항).
위원회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6항).
- 사건번호 및 사건명(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6항 제1호)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6항 제2호)
- 퇴학조치의 원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6항 제3호)
- 결정내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6항 제4호)
- 결정의 이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6항 제5호)
- 결정한 날짜(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6항 제6호)
경기도교육청은 결정을 세 가지로 안내한다(경기도교육청 – 퇴학 재심청구 대상 서류와 접수).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인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인용 결정이 나면 학교가 조치이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안내한다(경기도교육청 – 퇴학 재심청구 대상 서류와 접수).
세 기간을 섞지 않는다
이 절차에는 기산점이 다른 세 기간이 있다.
| 기간 | 누가 | 기산점 | 근거 |
|---|---|---|---|
| 15일 또는 10일 | 학생 또는 보호자의 재심청구 | 퇴학 조치를 받은 날 /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
| 30일 | 위원회의 심사ㆍ결정과 통보 | 재심청구를 받은 때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 |
| 60일 | 청구인의 행정심판 제기 | 심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3항 |
60일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3항이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에 정한 기간이다. 결정서를 받으면 정본에 적힌 결정내용과 이유, 결정한 날짜를 확인하고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둔다. 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퇴학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는지는 같은 법 제18조의2와 시행령 제31조의2가 정하지 않는다. 재심 결정 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고(같은 항 단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퇴학 조치 자체를 법원에서 다투는 소송의 종류와 제소기간은 이 조문들이 정하지 않는다.
가정 사례로 보는 순서
아래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사실관계이며 실제 사건이 아니다.
고등학생 갑은 반복된 결석을 이유로 학교의 일반 학생징계 절차에서 퇴학 조치를 받았다.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장 조치나 교원 징계 사건이 아니다.
- 갑과 보호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과 조치를 처음 안 날을 확인하고,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라는 두 기간이 각각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는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 결석마다 질병·가정 사정 같은 이유가 있었는지 출결 기록과 진단서 등을 모은다. 퇴학 사유인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제2호).
- 징계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받았는지, 이전에 더 가벼운 징계가 있었는지를 정리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청구인의 이름·주소·연락처, 피청구인,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을 교육청 안내에 따라 낸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 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내고, 출석 통지를 받으면 출석해 진술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제3항). 출석이 어려울 때의 서면 진술은 경기도교육청 등 해당 교육청 안내를 따른다(경기도교육청 – 퇴학 재심청구 대상 서류와 접수).
-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할지 정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3항).
퇴학이 유지된 뒤 학력을 취득할 방법을 찾는다면 검정고시 응시자격과 원서접수를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심 대상은 학교의 장이 학생징계로 내린 처분 가운데 퇴학 조치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출석정지 등 다른 징계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 청구 기한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통보서 수령일과 안 날의 자료를 보존한다.
-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주소·연락처, 피청구인,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면으로 낸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 경기도는 재심청구서와 조치결과 통보서 사본을 북부청사 생활교육과에 방문 접수 또는 등기 발송으로 받는다고 안내한다(경기도교육청 – 퇴학 재심청구 대상 서류와 접수). 다른 시ㆍ도는 그 교육청 안내를 확인한다.
-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위원은 제척되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5항 제2호), 불공정 우려가 있는 위원은 서면으로 소명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 위원회는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해 통보하여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3항).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교육장 조치는 같은 법의 행정심판 절차로 다툰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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