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① 영 제5조제1항제3호(영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4호(영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14조제4호 및 영 제18조제4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2.7.3, 2013.4.1, 2014.1.28, 2017.6.27, 2018.4.3, 2019.12.5, 2020.12.21, 2021.7.6, 2024.2.7, 2025.3.25>
1. 삭제<2025.3.25>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4.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 재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점자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6.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② 삭제 <2025.3.25>
③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신설 2012.7.3, 2013.4.1, 2014.1.28, 2017.6.27, 2025.3.25, 2025.10.1>
④ 삭제 <2021.7.6>
⑤ 삭제 <2025.10.1>
⑥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2호 본문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6, 2025.10.1>
⑦ 영 별표 비고 제3호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를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친족의 사망진단서ㆍ상해진단서ㆍ입원확인서나 그 밖에 인도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의 보고 등을 통해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7.6>

요지

가족관계·정보변경·지문채취 예외 및 국적확인 서류와 공동이용 생략을 규정한다. 긴급여권은 현행6항 별지1호의2 사유서·증명서류, 감액은7항 인도적증명과 공관확인 예외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