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6조 (단수여권의 발급)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2025.4.8>
1.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제12조의3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3. 삭제<2021.1.5>
4. 제11조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5.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6.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② 단수여권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1년 이내 단수여권의 발급사유를 정한다. 긴급여권 및 법정대리인 동의예외 경로도 단수발급 대상이고 일반복수여권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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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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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