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응시자격과 원서접수

검정고시는 초졸·중졸·고졸 단계마다 응시자격이 다르고, 같은 급 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이면 원칙적으로 응시할 수 없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은 퇴학일부터 시험 공고일까지 6개월 이상이 지나야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원서는 교육청 공고에 따라 사진·최종학력증명서 등을 붙여 낸다(같은 규칙 제36조).

쉽게 말하면 — 고등학교를 그만두어 퇴학 처리된 학생이 다음 고졸검정고시를 보려면 시험일이 아니라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퇴학일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났는지 따져야 합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검정고시위원회는 시험을 시행하기 2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하므로(같은 규칙 제32조 제3항), 시험일만 보고 계산하면 자격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퇴학된 경우에는 이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단서). 원서에는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3.5×4.5센티미터 사진 2장과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 서류를 붙입니다(같은 규칙 제36조 제5항).

초졸·중졸·고졸 중 어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

응시자는 단계별 학력·연령 요건과 같은 급 학교의 졸업·재학에 따른 응시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각 단계의 응시 가능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같은 조의 제외 사유가 있으면 요건을 갖춰도 응시할 수 없다.

시험응시할 수 있는 사람(어느 하나)응시할 수 없는 사람
초졸검정고시시험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사람 등(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 다만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중졸검정고시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년제 고등공민학교·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등(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중학교 또는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 다만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고졸검정고시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 재학 중인 사람), 종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른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등(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같은 조 제3항 제2호)고등학교 또는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1호)

초졸·중졸의 재학생 예외와 고졸의 재학생 예외는 대상이 다르다.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등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이렇게 정원 외로 관리되는 초·중학생은 재학 중이어도 초졸·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제4항). 정원 외 관리나 졸업이 어느 시점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회차 시행공고에서 기준일을 확인한다(같은 규칙 제32조 제3항). 고등학교 재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 중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만 예외이므로(같은 규칙 제35조 제6항 제1호), 장기 결석만으로 고졸검정고시 재학 제한이 풀리지 않는다. 취학 유예와 정원 외 학적관리의 신청 절차는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에서 다룬다.

개별 학력 인정 대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해당자는 단계별로 그 조의 제1호·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본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제3항 제4호·제5항 제5호).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인정령」 해당자는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이 따로 있다(같은 조 제5항 제2호). 외국에서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단계별 학력 인정 조문을 본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5호·제6호, 같은 영 제97조 제1항 제7호·제8호, 같은 영 제98조 제1항 제9호). 이런 경우는 원서를 낼 교육청의 자격 확인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하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같은 영 제96조 제1항 제1호, 같은 영 제97조 제1항 제1호, 같은 영 제98조 제1항 제1호).

고등학교를 그만두면 다음 시험을 바로 볼 수 있나?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시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이 제한은 고등학교 또는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기산의 끝은 시험일이 아니라 검정고시위원회가 시험의 일시·장소·원서접수 등을 알리는 공고일이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이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32조 제3항). 이것은 공고 의무이므로 실제 공고일은 해당 회차 공고문으로 확인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FAQ도 퇴학일로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검정고시 자격과 접수지역 FAQ).

이 6개월 제한에는 예외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단서). 장애인 등록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장애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퇴학했다는 사정까지 맞아야 한다. 이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게 한다(같은 규칙 제36조 제6항 제2호). 퇴학 사유가 장애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학교 기록 등 응시자가 가진 자료로 설명할 준비를 해 둔다. 특수교육대상자 중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재학생 예외(같은 항 제1호)는 이 퇴학 예외와 별개의 제도다.

명시적 가정으로 보자. 고교를 그만두어 퇴학 처리된 갑이 「시험일까지 6개월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갑은 다음 시험 공고일과 제적증명서에 적힌 퇴학 처리일을 비교해야 한다. 기산점은 퇴학일이므로 그 날짜를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교 서류로 확인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 제1호). 퇴학처분을 다투는 문제는 고등학생 퇴학처분 재심 청구에서 다룬다.

언제 어디에 원서를 접수하고 거주지와 다른 곳도 가능한가?

응시자는 공고의 원서접수 기간·장소를 확인해 원서를 내고(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진흥원 안내상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도 접수할 수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검정고시 자격과 접수지역 FAQ). 법령은 횟수와 공고 시기의 하한만 정하고 구체적 일정은 공고에 맡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FAQ는 공고와 시행 사항을 시·도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가 결정하며 17개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 시행하고 있다고 안내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검정고시 자격과 접수지역 FAQ).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내도 정확한 일정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확정되므로 홈페이지 시험공고문을 확인하라고 적는다(인천광역시교육청 – 검정고시 접수 제출자료 안내). 접수 기한과 온라인 접수 여부는 해당 회차 공고를 본다. 인천 안내는 원서를 접수처에서 교부하고 온라인접수를 병행한다고 적고 있으나, 이것은 인천 안내의 내용이다(같은 안내).

접수 지역은 응시자가 고른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FAQ에 따르면 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시험을 보고 싶은 곳에 원서를 접수하면 제출한 그 지역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검정고시 자격과 접수지역 FAQ). 서울교육청에 원서를 내면 서울 지역에서 시험을 보는 식이다. 거꾸로 접수한 뒤 시험 지역만 바꿀 수 있다는 안내는 이 FAQ에 없으므로 원서를 내기 전에 응시 지역을 정한다.

응시원서에 어떤 학력·신분 서류를 붙이나?

응시자는 시험 단계별 서식의 응시원서에 사진·최종학력 서류·면제 증빙 등 해당 서류를 붙여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제3항·제5항). 단계별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초졸중졸고졸
응시원서별지 제3호의2서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별지 제4호서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별지 제5호서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
응시자사진 2장필요(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필요(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제2호)필요(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 제2호)
최종학력 증명서류 1부해당 없음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초졸검정고시 합격증서·합격증명서는 제외(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제1호)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수료증명서·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중졸검정고시 합격증서·합격증명서는 제외(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 제1호)
면제 해당 증명서 1부제37조 제1항 해당 시(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2호)제37조 제2항 제2호 해당 시(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제3호)제37조 제3항 제2호·제4호·제5호 중 어느 하나 해당 시(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 제3호)
과목합격증명서 1부과목합격 면제를 원할 때(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3호)같음(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제4호)같음(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 제4호)

응시자사진은 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내는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을 요구한다고 적고 있으므로(인천광역시교육청 – 검정고시 접수 제출자료 안내), 원서를 낼 교육청 공고의 사진 요건도 함께 본다.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초졸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중졸은 주민등록표 초본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제4항). 고졸검정고시에서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다(같은 규칙 제36조 제6항).

  1. 주민등록표 초본(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 제1호)
  2. 장애인증명서. 제35조 제6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 제2호).
  3. 국가기술자격증. 제37조 제3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 제3호).
  4.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 제4호)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사본이면 원본과 대조하는 등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 본문). 고졸에서 이때 붙일 서류는 장애인증명서 대신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대신 기능사 이상 자격수첩 또는 최종시험 합격증명서, 중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대신 그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다(같은 항 괄호). 다만 원서를 내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36조 제6항 단서). 인천 안내는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운전면허증·기간만료 전 여권·청소년증 중 하나를 지참하라고 하고, 응시수수료는 무료라고 적는다(인천광역시교육청 – 검정고시 접수 제출자료 안내).

외국에서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의 학력 서류 인증 방식은 이 글의 근거인 시행규칙 제36조가 정하지 않으므로, 원서를 낼 교육청 공고에서 요구하는 공증·확인 방식을 확인한다.

과목합격과 시험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을 면제받으며 그 성적이 시험 성적에 합산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전체 합격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평균 60점에 못 미쳐 불합격해도 60점 이상 받은 과목은 남는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과목합격자가 신청해 과목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6항) 다음 원서에 1부를 붙인다(같은 규칙 제36조 제5항 제4호). 면제는 「본인이 원하면」 적용된다. 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그 과목을 다시 응시할 때 어느 점수로 합격을 정하는지는 제38조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FAQ가 정하지 않으므로 원서를 낼 교육청에 확인한다.

과목합격과 별도로 일정한 학습 이력이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제3항). 원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으며, 면제 범위는 요건마다 다르다.

  • 만 18세 이후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 관련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은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초졸은 국어·수학, 중졸·고졸은 국어·수학·영어를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제4호).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졸),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나 3년제직업훈련과정 수료자(고졸)는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제2호).
  • 위 고졸 면제 대상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3호). 시험을 보는 과목은 국어·수학 또는 국어·영어 두 과목이다.
  • 고등기술학교등의 최종학년 재학 중 또는 3년제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 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5호).

기능사 자격은 고등기술학교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나 3년제직업훈련과정 수료자라는 전제를 갖춘 사람에게만 면제 사유가 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3호). 자격증만 있다고 과목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보류 대상은 제37조 제2항의 면제로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3년제 고등공민학교 등의 졸업예정자와, 제37조 제3항의 면제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고등기술학교등의 졸업예정자다. 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 수여와 성적증명서 발급이 보류되고, 졸업하지 못하면 응시한 과목의 과목합격으로만 인정된다(같은 규칙 제39조 제4항·제5항). 합격자 수험번호 게재도 졸업할 때까지 보류된다(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급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하거나 서류를 잘못 내면 어떻게 되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합격자의 같은 급 재응시를 막는 규정이 없다고 안내하지만, 서류 위조 등은 합격 취소·응시 제한 사유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검정고시 자격과 접수지역 FAQ,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 정규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재응시 가능성이 다르다.

정규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

정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같은 급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제4항·제6항 제1호). FAQ는 이 제한이 검정고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 학력취득 기회를 주는 보충적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검정고시 자격과 접수지역 FAQ). 반면 검정고시 합격자가 같은 급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것은 FAQ상 금지 규정이 없다(같은 안내). 정규고교 졸업자 을은 고졸검정고시를 볼 수 없지만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병은 다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서류 위조·부정행위와 학력 조회

검정고시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합격(과목합격 포함) 후에 그 사실이 발각되면 합격이 취소되고, 이미 발급한 증서·증명서가 무효임이 관보 등으로 공고된다(같은 규칙 제40조 제2항).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전 과목 합격자의 학력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80일 이내에 조회·확인하여야 하고(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8항), 학력과 관련하여 거짓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39조 제9항). 제40조는 부정한 행위와 응시 서류의 위조를, 제39조 제9항은 학력 조회에서 발견된 학력 관련 거짓을 대상으로 정한다.

접수 뒤 개명

원서를 접수한 뒤 이름을 바꿔 신분증과 원서상 이름이 다르면, 개명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과 수험표를 가지고 해당 시·도교육청 고시관리실에 가 수험표를 변경 교부받는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검정고시 자격과 접수지역 FAQ).

실무 체크포인트

  • 고교 퇴학자는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까지 퇴학일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났는지 제적증명서의 처리일로 확인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 검정고시위원회는 시행 2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하므로 공고문이 나오면 바로 공고일, 접수 기간과 장소를 확인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퇴학했다면 6개월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보고,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붙인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단서, 같은 규칙 제36조 제6항 제2호).
  •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초·중학생은 재학 중이어도 초졸·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지만, 고등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 중 정원 외 관리자만 예외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제4항·제6항 제1호).
  • 원서를 낼 지역을 먼저 정한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서를 낸 지역에서 시험을 본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검정고시 자격과 접수지역 FAQ).
  • 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3.5×4.5센티미터 상반신 사진 2장을 준비하고, 접수 교육청 공고의 사진 요건도 본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 원서를 낼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제4항·제6항 단서).
  • 과목합격 면제를 원하면 과목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에 1부를 붙인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 제4호, 같은 규칙 제39조 제6항).
  • 응시 서류를 위조하면 그 후 2년간 응시가 제한될 수 있고 합격 후 발각되면 합격이 취소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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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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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