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여권의 수령방법)

제7조(여권의 수령방법)
①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20.12.21, 2021.7.6, 2026.6.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수령할 수 있다. <신설 2026.6.1>
③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8.3, 2026.6.1>
④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 2026.6.1>

요지

일반 직접·대리·우편수령과 온라인신청 본인직접수령 원칙,18세미만 법정대리인수령 예외, 별도수령대리 서류·우편신청정보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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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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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