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기존 유효여권 없이 재발급 신청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기존 유효여권 없이 재발급 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외교부 공식 자료 (기존 유효여권 없이 재발급 신청)

내용

1. 보도 개요(2026. 5. 28. 보도자료)

작성일 2026-05-28

외교부는 6월 1일(월)부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자체)을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 신청할 때는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고, 이를 반납하거나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임시 사용(가반납)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재차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새 여권을 빨리 받기 위해 일부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2. 대상과 기존 여권 반납

또한 현재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효여권을 지참하거나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새 여권을 방문 수령할 때 기존 유효여권을 반납하면 되므로,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달라는 규제 개선 건의가 접수된 점도 고려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내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유효여권은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 여권을 받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참고로,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 여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가능하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