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 뒤 집행정지서류 제출과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1항).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집행정지 서류의 종류와 집행처분 취소·유지 효과는 집행정지가 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 뒤에 제49조 제2호 일시정지 서류가 제출되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신청은 제49조 제2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낸 뒤에 서류가 나와도 절차는 계속되고, 배당을 할 때에는 서류의 호에 따라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빼거나, 배당액을 공탁하거나, 배당액을 지급합니다.

매각대금 내기 전까지 내면 되는 서류는 무엇인가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1항).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49조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는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2호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다(같은 조 제2호). 제5호는 집행할 판결이나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이다(같은 조 제5호).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1항이 든 서류는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이다. 제3호·제4호·제6호는 이 항에 들어 있지 않다. 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에 따르면 제4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49조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호·제2호·제5호는 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제3호·제4호·제6호는 이 기한 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경매신청 취하에 관한 제93조 가운데 제3호와 제6호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제4호에는 제2항만 준용합니다.

제4호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정지에 기간 제한이 있다. 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같은 법 제51조).

매각허가 뒤에 일시정지 서류가 나오면 매수인은 무엇을 하나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2항).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항). 이 즉시항고의 대상은 매각허가결정이 아니라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이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2항).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6항 본문).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단서).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9항).

제2호 서류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제2호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난 뒤에 제2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2항).

매각허가 뒤에 제1호 또는 제5호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그 경우는 규칙 제50조 제2항의 취소신청 대상이 아니다. 같은 법 제127조의 취소신청은 제121조 제6호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때의 다른 경로이다.

대금을 낸 뒤에 서류가 나오면 배당은 어떻게 되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처럼 처리하여야 한다(같은 항).

  • 제1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다
  •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

제3호는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제공 증명서류이다. 제4호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이다. 제6호는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 정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이다(민사집행법 제49조).

실무 체크포인트

  • 제출할 서류가 법 제49조 몇 호인지를 먼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 제1호·제2호·제5호라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1항).
  • 매각허가 뒤 제2호 일시정지 재판이 제출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허가결정 취소신청을 검토한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2항).
  •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낸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 대금을 낸 뒤에는 절차가 계속되므로, 배당에서 제외·공탁·지급 중 어느 처리인지를 호별로 본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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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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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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