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등본과 그 증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5 제1항). 우편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하고, 집행관 송달·외국 송달·공시송달은 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하려면 채무자에게 증서 정본·등본을 미리 송달하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이거나 승계가 있어 받은 집행문은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송달해야 합니다. 우편 송달은 공증인에게 신청하면 공증인이 합니다.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우편송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 송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왜 송달이 필요한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제56조 제4호의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된다.
송달 대상은 공증인법 제56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증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이다(공증인법 제56조의5 제1항). 집행권원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에는 집행할 증서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7조가 준용하는 제39조 제2항).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도 같다.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제39조 제3항).
공증인법 제56조의5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의제는 발급받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본·등본에 한정되고,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에는 미치지 않는다.
우편 송달은 어떻게 하나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5 제2항). 이 우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2항, 제178조 제1항,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및 제193조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공증인법 제56조의5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집행관 송달은 언제 쓰나
채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집행관에게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을 위임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 제2항).
-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 위임하는 경우
- 공증인법 제56조의5 제1항에 따른 우편송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위임에 따라 송달한 집행관은 그 송달에 관한 증서를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및 제186조를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 제6항).
외국 송달과 공시송달은 어디에 신청하나
외국 송달과 공시송달은 모두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 제4항·제5항).
채권자는 그 지방법원에 외국에서 할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를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 제6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같은 관할 지방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 제5항). 공시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와 민사소송규칙 제54조를 준용한다(같은 규칙 제22조의2 제6항). 이 공시송달 신청에도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 제6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공증인법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정본·등본을 발급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해 송달의제 해당 여부를 본다(공증인법 제56조의5 제1항 단서).
- 우편 송달은 공증인에게 신청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5 제2항).
- 우편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집행관 송달을 위임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 제2항).
- 집행관이 교부한 송달증서를 받는다(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 제3항).
- 외국 송달은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 같은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 제4항·제5항).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월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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